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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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임차인으로 월세 230만원 + 부가세 23만 총 253만원을 월세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말을 들어보니 계약 만기 시(1년 계약) 23만 * 12개월 , 즉 276만원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 개인 사업자로 계약 하였고 해당 개인 사업자 명의는 현재 해당 월세 계약 외에는 수익 , 지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부동산 업자 말대로 전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2) 부가세 환급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장*혁 님
조회 : 8897건
답변 : 6건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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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임차료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서 매출에 따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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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사업에 사용하실 요량으로 임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입만 존재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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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IMB세무회계 김영웅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신 경우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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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 받고 사업장 임차료인 경우 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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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일단 계약 만기 시 환급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한 용어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모르되 부가가치세 환급은 세법에 정한 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긴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또는 네 번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이고 소지하신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또는
지점일 경우 업무용 지출에 해당하므로 다른 매출이 없을 경우 부가가
치세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
수증 중 하나 이상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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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먼저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사업자로 매출보다 매입이 큰 상황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동산 업자의 말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신고세액에서 승인받은 다음 공제하고 남은 세액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 다음은 부가세 환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첫째, 매출이 과세표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부가세를 익월 1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둘째, 사업자의 월 매출액이 과세표준 금액을 초과하여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로 인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연도별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확정신고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확정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확정신고 및 환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환급이 이루어지려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상황이 실제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장관리를 해야하며, 사업장을 적절히 설정하여 관리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