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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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 등록 후 현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홈쇼핑 등에서 구매를 하여
    본인 스토어에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점차 커지고 있어 부가세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크림 등과 같이 개인 간 거래 중개 서비스는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업자에게 구매를 하는 방식이기에 해당 사항과는 달리 보는 것이 맞는지요.

    2.판매자가 간이, 일반 상관없이 사업자만 가지고 있으면 판매를 위해 매입한 건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 님
    조회 : 1226건 답변 : 3건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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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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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사장님
    IMB세무회계 김영웅 세무사입니다.

    1.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사업자에게 매입하셔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시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간이, 일반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의 경우 100%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반면 간이 과세자는 일정 부분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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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일반과세자이시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인 간 거래 중개 서비스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상품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홈쇼핑 등에서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상황을 보면, 사업자인 제 3자로부터 상품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세의 납부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되고, 판매자의 사업자 유형(일반, 간이 등)에 따라 부가세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그 대금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요구하고, 이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받거나 납부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관련 사항은 회사의 경영 상황과 연계되어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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