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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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비사업자 프리랜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 비사업자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는 금액기준이 있나요?(예. 1년에 300만원이상)

    3. 타 법인의 의뢰로 작업을 하고 금전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원천징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게되나요?

    이상입니다
    장*주 님
    조회 : 5898건 답변 : 11건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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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수입을 받을 때 3.3% 원천세를 공제하고 받습니다.

    2. 종합소득 중 이자배당소득이나 기타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금액기준이 있으나,
    일반적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대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할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3.3% 공제한 금액은 대금을 지급한 업체에서 원천세 신고 후 과세관청에 납부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원천세는 추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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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1.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만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매출 - 매입등 비용 = 이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3. 타법인이 돈을 지급할때 3.3% 공제하고 지급할것입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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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비사업자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2.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종소세 신고합니다.
    3. 해당 법인이 3.3% 공제후 지급하게 되며, 해당 내용을 법인이 신고 및 원천세 납부하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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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무조건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최저금액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3.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차인액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면 내년에
    국세청에서 질문자님에게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여타의 지급처에서 신
    고한 내역을 합산하고 경비율 또는 경비등을 감안하며 질문자님께서 직
    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경유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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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금액에 대해 종소세 신고하며 원천징수 지급하는 사업자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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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답변후 1개월이상 지나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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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1.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2.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수취하는 자는 지급받을 때 3.3%의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국세청에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타 법인에서 원천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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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1. 사업자이셔야 발행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10원이라도 있으시면 신고하는게 원칙이며 일정금액이하이시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본공제만으로도 납부하실 세액이 없으셔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소액이시면 국세청에서 ars로 쉽게 신고 할 수 있게 안내가 나가므로 그대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3. 법인에서 프리랜서로 3.3프로 제외하고 입금해주십니다.
    해당내역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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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홍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1. 발행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프리랜서에게 지출한금액을 프리랜서 인건비 처리를 하게됩니다.

    2.. 원칙상 1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기본공제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경우에는 안하셔도 가산세대상은 아닙니다.

    3. 프리랜서에게 지출한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빼고)하고 96.7%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출한 법인에서 지출한 다음달 초에 원천세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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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1. 불가능합니다
    2. 원칙상 1원이상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소득세신고해야합니다
    3. 보통 프리랜서는 3.3%떼고 금액을 받고 해당 3.3%금액은 돈을 준곳에서 국세청에 납부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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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1. 비사업자 프리랜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법인에서 3.3% 공제 후 지급하며, 신고과 납부는 법인에서 진행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비사업자 프리랜서는 고정적인 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개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현금영수증카드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이용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의 신고기준은 기본적으로 해당 연도(1~12월) 동안 얻은 소득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율은 신고대상 원천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법인이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3.3%이며, 금액이 고액(2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해서 원천조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관련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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