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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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 매장은 19년도부터 운영하였고
    B 매장은 23년 2월 오픈하여 운영중입니다

    1. B매장으로 2022년 귀속되는 종합소득세로서 무(과소)납부에 대한것으로 납세의무 성립연도는 2022년입니다. 라고왔습니다

    A,B매장 각각 장부를 다르게 사용하고있어 종합소득세에대해 어느매장 세금으로 잡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오픈인데도 종합소득세 세액이 산출되나요?
    같은 명의라 A매장산출액이 B매장으로 잡힌걸까요??
    윤*준 님
    조회 : 617건 답변 : 8건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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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박종훈세무사입니다.

    B매장으로 우편물이 왔다고 해서 B매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인별로 계산되며 원칙적인 송달주소는 주소지이나

    반송 또는 송달장소변경신고 등으로 사업장으로 송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과소)납부에 대한 것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A사업장)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 발부되는 고지서로 추측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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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최문순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으로 부과되어서.. 사업자등록과 무관합니다. 다시한번 과소납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상담 채팅상품으로 상담가능하니 한번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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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각각 장부기장하고 종소세는 합산해서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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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부과되는 것이아니라 전체소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서 b매장으로 고지서가 온듯합니다. 단지 송달장소가 그곳일뿐
    B매장소득으로 잡힌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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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김건우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질의의 2022년 귀속연도에 발생한 납세의무는 A매장에 대한 세금으로 판단이 됩니다.
    B매장으로 송달이 된것은 아마도 송달장소가 B매장으로 지정이되어서 그런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올해 오픈한 B매장에 대한 소득세는 내년 5월달에 A매장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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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일단 a매장과 b매장의 명의인이 동일인인건지 아닌지 궁금한데 아니라고 가정하면 b매장은 22년도에는 신고할게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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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답변후 1개월이 지났거나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답변 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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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부과됩니다.
    B 매장으로 우편이 온 것은 단순 송달만 B 매장으로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조금 이해가 어렵지만, 종합소득세는 그 해 1년간 장부상에서 매출보다 배출이 많으면 손실이 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오픈한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에도 각각의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각각의 소득과 비용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매장별로 소득이 발생했는지,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따로 따로 계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매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B 매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올해 오픈한 매장에서도 만약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관련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으니,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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