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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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정료는 무엇인가요?그리고 조정료는 언제 지불해야되나요? 매달 나가는 비용은 아닌거같은데.궁금합니다
    한*훈 님
    조회 : 469건 답변 : 6건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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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주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사업주님의 사업장의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기장한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말합니다. 대부분 월마다 지불 됩니다. 조정료 외 사업자 소득세신고는 연 1회 청구 지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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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종소세 신고시 부담하는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3,5월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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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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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기장을 맡기시면 기장료와 별개로 조정료가 발생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때 발생합니다.
    보통 매출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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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답변후 1개월이 지났거나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답변 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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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조정료는 기장료와는 별개로 발생하는 금액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1회 발생합니다.
    신고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정료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할 경우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조정료가 발생합니다.

조정료는 계약 변경이나 해지 시점에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나가는 비용은 아니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매달 조정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료의 금액은 대개 보증금의 일정 비율(1~2%)이 걷히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이 역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조정료 역시 계약 당시에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계약 전에 사전에 체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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