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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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합에선 아파트 나눠서 증여는 안되고, 지분으로만 증여가능하다고 하는데,
    1+1 2채 중 1채만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하다면 컨설팅 제대로 받을 의향 있습니다.
    강*호 님
    조회 : 3311건 답변 : 1건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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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4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1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별도 분리하여 증여가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또한, 1+1 입주권 중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 동안 양도 및 증여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1채만 증여하고 싶으시다면 소유권이전고시일 3년 이내라면 60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증여하셔야하며,
    소유권이전고시일 3년 후 부터는 두주택 모두 증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조합에서는 확정일자 이전에는 실질적인 아파트 대지는 배정받지 못하고 일정 비율의 지분만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아파트를 나누어 증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개발이 시작된 뒤 아파트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증여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합의 규정이나 소득세, 증여세 등과 관련된 법률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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