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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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분양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7월 25일에 계약을 하였고 10월 25일 부터 임대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자 하는데 작성일자 및 공급가액에 적는 월/일에 대한 일자를 언제로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게 올바른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25일 임대료를 받는 다면 , 25일에 작성하여 월/일도 동일하게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인가요? 내년 1월부터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직장인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훈 님
조회 : 6568건
답변 : 8건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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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7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매 달 25일)을 공급가액에 적는 월/일로 작성하시고 작성일자 또한 동일한 날짜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임대료를 수령하기로 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하며
만약 임대료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받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내년 1월에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 7월에 확정신고 하여야 하며 4월, 10월에는 부가세를 일부 미리 내도록 고지서가 날라옵니다(예정고지)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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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7
1. 세금계산서 발급은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가능합니다. 따라서 10월 25일에 받으시면 11월 10일까지 10월 25일날짜로 발행가능합니다.
2. 부가세신고는 1,7월에 있습니다 1월부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종합소득세 세금은 임대료수입+근로소득수입으로 재계산해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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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7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지급받기로 한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2,4분기가 종료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1월 25일, 7월 25일)에 하면 됩니다.
1,3분기가 종료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4월 25일, 10월 25일)에는 국세청에서 예정고지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되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일차적으로 정산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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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7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상가 일반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 종소세 등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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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7
원칙적으로 용역(부동산임대서비스)는 용역완료일이 공급일입니다.
1. 11월 25일에 1달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방법 (작성일잘 11월25일, 공급일자 11월 25일, 발급기한 11월 25일)
2. 선발급세금계산서 : 대금수령분만큼을 용역완료가 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10월 25일 작성일자 , 10월 25일 공급일자, 발급기한 10월 25일)
3. 1역월 세금계산서 : 10월분 일 환산하여 발급합니다. (작성일자 10월 말일, 공급일자 10월말일, 발급기한 : 11월10일 까지)
즉 첫달과 마지막 달만 정산하시면 되고 그외의 달은 매월 약정금액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3번을 가장많이 선택하십니다. 아무래도 발급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가 적용되므로 지연발급가산세로 부터 좀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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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5일 임대료를 받는 다면 , 25일에 작성하여 월/일도 동일하게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 작성일자는 공급일자로 보면 됩니다. 공급일자는 25일이며, 하단에 월, 일도 동일한 날짜로 하면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인가요? 내년 1월부터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일반사업자이면 내년 1.25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인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역시 내년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기에는 지면이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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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주의하면 됩니다
25일 임대료를 받는 다면 , 25일에 작성하여 월/일도 동일하게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면 됩니다
또한 기한을 놓쳤더라도
다음달 10일 이전에는 위와 같은 날짜로 발행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10일 이후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니 종이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내년 1월,7월에 하는 것이고 5월 종합세신고는 연말정산내역과 임대수입을 합산해서 다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직접 또는 대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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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1. 작성일자 : 계약서상 임차료를 받기로 약속한 날 (실제 지급 받은 날x , 월세를 받지 못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2. 매달 25일 임차료를 수령하기로 계약하였다면 10월 / 11월 /12월... 각 월의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합니다.
3. 개인 일반 과세자의 경우 1월 25일이 최초 도래하는 부가세 신고이며, 1월과 7월의 각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하게 되는데, 이와는 별도로 5월에 근로소득와 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정산(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급가액 기입 관련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날(25일)에 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공급가액에 적는 월/일도 동일하게 25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 분기 종료 후 익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즉, 10월 25일부터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4분기(10월~12월) 분의 부가가치세를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급여소득과 임대소득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임대소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소득세계산'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에 따른 세금 문제는 복잡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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