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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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무주택자인데 23년 입주예정 오피스텔(58m^2 & 4.7억)을 부산 해운대에 분양 받았습니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부가세 환급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추후 계획이 바뀌어 입주 전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 시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뱉어내야하는 것 외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가능성을 약간이나마 열어둔 상태에서 지금 시점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 것이 과연 맞는 판단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문의드립니디.
    성*준 님
    조회 : 3363건 답변 : 2건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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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주택임대를 하게 될지, 일반 상가임대를 하게 될지 정확한 판단이 안된 상태에서는

    자금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환급을 받아 두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임대 사업자의 폐업 시점에 다시 납부할수 있도록 준비는 해두셔야겠지만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 산입되는 불리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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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19

    1. 간주공급에 따른 매입세액 추징 이외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전매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양수인은 상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매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으시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도로 납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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