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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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억8천만원에 부모님이 매매한 아파트를
2020년 연말 제가 당시 시세 7억으로 양도받았고, 증여세 1억6천만원을 지불했습니다.
2021년1월부터 실거주를 시작하였고, 현재 계속 거주중입니다.
최근 5억7천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세금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첫 매입가 3억8천만원에 세금으로 낸 1억6천만을 합친 5억4천에 대해선 추가이득이 발생하지 않아, 5억7천에 대한 차익 3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리 님
조회 : 1146건
답변 : 2건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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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1
답변후 1개월 이상 경과 혹은 다른 세무사의 답변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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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2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2020년 말에 시세 7억으로 양도받고 증여세 1억6천을 내셨다는 말은 곧 시세 7억으로 소유권을 무상이전 가져와 증여세를 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럼 결국 양도가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이고 시세 7억에 대해 증여세를 내셨다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증여를 받으신 게 아니면 세무그룹절세연구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양도세 부과 근거는 '양도소득세법'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에는 매입가와 매각가 사이의 차액인 차익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기서 매입가는 이전비, 양도세 등 부가금액을 포함한 모든 거래비용을 의미하며, 필요경비는 중개수수료,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등 매각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다만, 2022년 3월 이후 매매하는 경우엔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이 바뀔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에는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의 취득원가는 증여받을 당시의 공시가격에 증여세율을 적용해서 산정된 금액이 취득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원가에 더해 계산하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가 계산시에는 양도된 주택의 취득가액(증여 당시 가액)인 7억과 필요경비 등을 합산한 것이 맞습니다.
3천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맞으나 그 이전 원가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고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양도소득세 간이 산출'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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