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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다소 복잡하며 일반적으로는 권리금에 대해서 부가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권리금을 받는 사람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흔치 않습니다.
경비로 손금처리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분명한 결제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간이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 계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귀하의 정확한 권익을 보호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면, 일반과세자는 그 금액을 비용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간이사업자가 영수증을 발행하고 거래 내용을 적절하게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권리금을 비용으로 계산하려면, 부가세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무상의 이해도와 부가되는 노력/비용, 그리고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며,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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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신규,개인 간이사업자) 권리금을 주고 양도를 받으려는 중인데
권리금에 부가세 10프로를 더한 금액을 입금하고 종이영수증을 발행(세금계산서가 아닌이유:기존 임차인이 간이사업자)하는것이 내년 5월 신고할 종소세에 비용처리 되어, 영수증 발행없이 계약해 부가세10프로를 덜 내는것보다 더 나은 이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은 5000만원 미만입니다.
권**- 님
조회 : 3068건
답변 : 6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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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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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해민 백민희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없이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사업양수도 시 양수자가 권리금 지급 하는 경우,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8.8% 원천세를 제하고 양도자에게 지급한 뒤 원천세 신고를 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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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고 현금영수증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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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간이과세자간의 거래다보니 부가세 10프로가 더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금처리측면으로는 있는것이 더 좋아보입니다만 매출에대한 내용이 없어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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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일단 자산구입 내역이 모두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유형
자산의 경우 사용년수를 고려한 감가상각비의 형태로 비용
인정이 이루어집니다. 순수하게 권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업권에 해당하여 역시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
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의 양수도라면 말씀하신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입금하고 종이영수증을 발행받는 것'의 실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려 하신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도 불가능합
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
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양도인 입장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 즉 총액 기준으로는
8.8%의 원천징수를 수행한 후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
여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양수인에게도 이 사실을 고지하여
(양수인의 내년 종합소득에 반영됩니다.) 추후 마찰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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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길 바라며,
양수인은 권리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8.8%를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를 통해 사업소득 계산시 비용은 5년간 상각된 비용만큼 인식됩니다.
권리금이 5,000만원인 경우 8.8% 원천징수세액은 440만원으로서 원천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4,560만원과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포함하여 5,06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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