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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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지출부서 담당자 입니다.
    회사에서 강사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강의 진행 후 대금이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강의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부서에는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 등 원천징수 후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1. 강사를 개인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강의료 지급
    2. 강사를 사업자로 보아(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있음) 세금계산서 수취 후 강의료 지급

    어떤게 맞는건가요?ㅜㅜ
    유*준 님
    조회 : 8440건 답변 : 9건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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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없으시면 인적용역비에 대해서는 3.3%원천징수하시면 되고 있으시면 서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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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계약서에 부가세포함 금액이라고 되어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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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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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둘다 맞는 방법이기에 둘중에 협의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1번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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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강의계약서를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명기되어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자로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의아한 것은 프리랜서 강사들은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째서 일반과세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강사분의
    사업자등록 상의 업종이 강의 용역과 별개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개인의 프리랜서 소득
    으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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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안녕하세요.

    강의의 계약 당사자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지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서 계약이 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고,
    개인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8.8%의 원천징수 후 대가를 지급 및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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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강사분이 강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 후에 강의료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2. 강사분이 강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원천징수 후에 강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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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안녕하세요 김건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봤을때는 해당 강사가 사업자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업자등록증이 해당 강의 관련 사업자등록이 맞는지 확인을해보셔야 하고, 혹시 다른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이라면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게 맞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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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6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지급금액을 3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가정했을때,
    1.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세금을 떼고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경우
    : 3.3%의 세금은 국세청에 납부하고, 강사분께는 300만원에서 3.3%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질문자분은 300만원을 지출하시고 300만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 후 강의료 지급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세 포함한 금액 330만원을 지급하지만 추후 30만원은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는 최종적으로 300만원을 지출하시고 300만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둘 다 무차별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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