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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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친이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하고계십니다
현재 그지역이 개발이되어 내년 내후년 매매계약이 될거같습니다
3년전에 1억을 들여 구입하였고 그걸 아들인 제게 50%를 지분증여 하시려고 합니다
그럼 증여세는 어찌 계산되나여?
매입가가 1억입니다
이*진 님
조회 : 6265건
답변 : 5건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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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증여 시점의 시가를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합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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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정보가 없으니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토지의 시가
를 기준으로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5천만원의 직계존
비속간 증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를 계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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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안녕하세요.
토지의 시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정해지고, 만약 시세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5,000만원을 공제할 수 있고, 공제 후의 증여세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라면 10%, 1억~5억원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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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증여하시려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의 시가(거래가액, 감정평가액등)에 50%에 해당되는 가액에 대해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증여세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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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감정평가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 증여시점 현재 가액 설정을 해야 정확한 세금 알 수 있습니다.
단순이 1억의 50%는 이전에 증여받은게 없다면 증여재산 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에 따라 계산되며, 증여자산의 가치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매입가보다 현재가 더 높을 경우,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의 기본 공식은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에서 6천만원(비거주자인 경우 1천만원)의 증여비과세 표준을 뺀 금액입니다. 즉, 본인이 아들이기 때문에 6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50%의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증여세의 일부를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은 특별한 허가 없이는 토지거래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토지 증여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향후 매매 등에 있어서 제한 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에 직접 답하자면, 지분 50%에 대한 증여세는 토지의 시가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시가, 과세표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