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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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 운영중이던 PT샵을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사업 특성상 구청에 먼저 자격증을 제출하고 영업 신고를
하기위해서 현재 대표님께 양도양수 서류를 작성 부탁드렸더니
양도양수가 아니라 본인은 폐업 신고를 할거고, 저는 신규로 새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현재 사용중인 기구와 회원등은 그대로 인수받고 제가
권리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면 기구등
구매내역과 인테리어 등 지출내역을 제출해야 차후 세금이
가중되는등 문제가 없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약
1.상황으로는 대표자 양도 양수가 맞음
2.그러나 현 대표는 양도양수가 아닌 폐업신고로 진행 하겠다고함
3.사용중이던 기구나 회원은 권리금 지불하고 그대로 사양하기로 했음
4.내년 소득세 신고할 때 기구를 샀다는 증명이 안될것같은데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유*정 님
조회 : 20256건
답변 : 3건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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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포괄양수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기존사업자 폐업 후 신규사업자 등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폐업을 진행하더라도, 양수자 입장에서는 포괄양수도계약서상 기재된 바닥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을 바탕으로 승계한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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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21
안녕하세요,
양도양수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집기류.재고자산 등을 승계를 받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앞 사람은 폐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현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지만 양수를 받았으므로 앞 사람의 회계상 계정과목도 그대로 받으셔서 장부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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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22
인수받을때 계약서와 이체내역서로 충분합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과 자산이 따로 적혀 있으면 좋구요.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권리금과 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끊고 우리는 권리금에대해서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하나 상대방이 그것을 원치 않아 포괄양수도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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