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도.소매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비용처리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예로 5,0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선수금 2,000만원을 내고 5년 동안 할부로 나머지 금액을 갚는 다고 할 경우 이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혹시 모두 비용처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모든 금액에서 비용처리가 않되면 어느 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양*호 님
    조회 : 4340건 답변 : 8건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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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아마 질문주신 대표님의 경우 차구매비용을 매년 감가상각비 800만원까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파생되어 궁금증을 가지신 듯합니다!

    사실 차량비용은 800까지 인정을 받지만 이후로 이월되어 종국엔 5천만원 전액 비용처리가 다 됩니다.
    즉 5천만원짜리 차는 총 7년(6년간 4800, 7년차에 200 도합 5천)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차량비용 뿐만 아니라 여러 비용이 사실관계에 따라 비용처리 여부가 달라지며, 세무사님에 따라 절세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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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안녕하세요.
    기흥구 세무사,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입니다.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대출이자까지)
    처리방안은 세무사에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신다면, 직접 각각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넣으면 됩니다.

    한편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이므로 5000만원짜리 차량대금은 5년동안 비용처리가 아니라, 6.25년(7년)간 비용처리가 됩니다.
    느리게 비용처리가 될 뿐,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추후 차량의 매도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매매가액이 수입금액(매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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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된 업무용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운반구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5년간 감가상각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부수적인 주유비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과 무관한 차량인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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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안녕하세요

    차량의 경우 할부로 구매하시던 현금으로 구매하시던 전체금액을 차량가액으로 산정 후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비용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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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안녕하세요
    차량가액 5천만원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한도는 연 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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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일년에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차량 구입비 800만원, 차량유지비 700만원 총 1,500만원입니다. 미리 기장계약을 통해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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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1

    차량운행일지 적어주시는 경우 전부다 7년기간내에 비용처리 되며 운행일지를 안적으면 5년기간내에 4000만원까지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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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1년에 차량 구입가액 중 800만원만 비용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은 75개월동안 안분하여 비용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서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군요!

비용처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구매 대금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로 들어주신 5,0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차량이 사업용으로만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선수금 2,000만원과 나머지 금액을 할부로 갚는 경우에도 선수금과 매월 납부하는 금액 모두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이때도 역시 증빙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구매에 대한 비용 처리시 차량의 가액이 1억원을 넘는 고가 승용차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무상의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나, 사업 본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 세무사님께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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