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주수입원을 온라인 와인 강의 판매,
    부수입원을 1.오프라인 와인 강의 판매와 2.수강생 대상 와인 판매(강의에 필요한/쓰여지는 와인 판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위 사업 내용이 모두 한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한 것인지.
    2. 사업자등록증을 낼때 업종분류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지* 님
    조회 : 1308건 답변 : 5건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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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종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4

    사업자등록은 하나로 가능하고
    업종은 소매업 및 교육서비스업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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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인강의판매가 결국 강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와인도 부수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구요.

    온라인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코드는 525101 코드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25101>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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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4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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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4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먼저 궁금한 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두 당연히 한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오프라인 와인 강의 판매로 내실 경우에 창업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 감면 혜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를 최대 5년간 전액 감면받으실 수 있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고려하면서 사업자를 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게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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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안녕하세요.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주업종 525101, 부업종 809010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위 사업 내용은 한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다양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된 사업 내용과 부수적인 사업 내용이 존재한다면 주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외 사업은 부가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선택하셔야 할 업종은 국세청에서 정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와인 강의 판매는 '전문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와인 판매는 '음료 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맞는 정확한 업종을 선택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의 표준산업분류 조회 서비스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야심찬 사업,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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