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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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고가 잘못되어 청구인(지급받는자)이 경정청구해서 통과되면
    신고 사업장에서는 벌금내나요?
    5*0 님
    조회 : 689건 답변 : 10건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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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벌금은 내지 않고,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해 정확한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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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과다하게 환급받은 세금이 있다면
    초과환급분 추징 및 가산세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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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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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가 인용되었다고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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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종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신고가 잘못되었을 경우
    과다신고 - 당초 신고했어야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과소신고 - 당초 신고했어야할 금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로서[수정신고]를 통해서 과소 납부한 세액 + 가산세를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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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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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경정청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벌금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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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청구인이 경정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고, 사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면
    사업장에 본세외에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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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초과환급된 부분만큼 환수 및 해당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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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세액이 증가시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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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청구가 잘못되었을 때, 특히 고의적일 경우 법률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가 실수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상황을 수정하고 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법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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