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데
    근로소득신고 or 퇴직소득신고 둘중 어떤게 사업장이 유리한가요?
    5*0 님
    조회 : 241건 답변 : 4건 23.11.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모두 경비처리 할 수 있으니 근로소득인 경우 4대 보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회사입장에서는 유불리가 없는듯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문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최문순회계사입니다.
    근속연수가 있으면 세율적용에 있어서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신고시, 건강보험.고용보험이 추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퇴직소득신고로 하셔야할것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소득이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면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업장의 상황과 근로자의 근속년수, 지급하려는 퇴직금의 액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세무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2019년 1월부터는 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만 처리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 해졌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