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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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데
근로소득신고 or 퇴직소득신고 둘중 어떤게 사업장이 유리한가요?
5*0 님
조회 : 241건
답변 : 4건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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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모두 경비처리 할 수 있으니 근로소득인 경우 4대 보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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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회사입장에서는 유불리가 없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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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최문순회계사입니다.
근속연수가 있으면 세율적용에 있어서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신고시, 건강보험.고용보험이 추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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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소득이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면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업장의 상황과 근로자의 근속년수, 지급하려는 퇴직금의 액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세무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2019년 1월부터는 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만 처리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 해졌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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