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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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등록된 개인 사업자 계좌가 있는데 이체 한도에 걸려서 개인계좌로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적격증빙에 해당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훈 님
조회 : 2110건
답변 : 1건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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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 세금계산서만 받아놓으시면 어느계좌로 나가든 적격증빙 처리 가능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개인계좌로 비용을 이체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이체가 실제 필요한 비용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은행에서의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사업과 개인 간의 거래가 구분되지 않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는 반드시 사업자 계좌와 개인계좌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해도, 이를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추정하는 것은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자 계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하자면, 개인계좌로 이체하여도 적격증빙이 가능하지만, 세무조사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권장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비용에 대한 입금은 사업자 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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