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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찾아줘 세무사 유,무료상담을 통해 이것저것 알아본 후 누나에서 동생으로 빌라 명의변경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담 후 매매나 부담부 증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않아 증여로 진행계획인데요
    증여 금액(부동산금액)과 취득세 증여세등도
    다 확인한 상태이고 이제 실행만하면 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셀프로 진행가능하면 셀프로 하고 싶은데
    법무사나 세무사에 의뢰하면 더 유리한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셀프진행하는법과
    업체에 의뢰하려연 어디서 부터 문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 님
    조회 : 9176건 답변 : 2건 23.11.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채택답변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사 코너에서 하시는게 맞지만
    절차에 관하여는 법무사님께 여쭈어 보시는게 빠를겁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님께 가셔서 등기부터 진행을 하시고(등기전 취득세 납부)
    ---> 등기 완료되면 증여세 신고납부(세무사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간 빌라 명의변경(증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자(누나)와 수증자(동생)가 함께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증여신고 및 세금납부: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사항에 대한 결과는 통보되는 신고확인통지서 또는 세액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신고 및 세금납부: 증여받은 이후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4. 부동산등기신청: 세금납부 이후에 등기관서로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세무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Taxation, transfer of property rights,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complex and constantly changing, so if you're not familiar with them, you could miss important points or make mistakes.
- $해당 업체는 세무나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능력이 빠를 것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의뢰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명의 변경을 의뢰하려면, 먼저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신뢰도 있는 업체를 찾아본 후 해당 업체에 문의한 후 상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무나 법률에 대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업체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여러 업체와 상담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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