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재 간이과세자로(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카니발9인승을 업무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에 부가세 환급이 되기 때문에
    구입시점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차량 일시불 구매후 인도시점에 일반과세자이면 환급대상인건지요?
    즉, 부가세환급을 받으려면 어느시점에 일반과세자로 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님
    조회 : 3075건 답변 : 10건 23.11.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홍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세무그룹태신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불로 구매하면 구매하는 시점에 일반과세자여야 하고,
    그 시점에서 일반과세자로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일반과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즉, 구입시점에서 부터 일반과세자로 되었고 일반과세자로된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당시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차량을 구매하시고 수취하시는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 기준으로 일반 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일때 수취하더라도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고(환급은 불가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는 적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신다면 3년간 적용받으실 수 없으니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잔금납부하고 세금계산서받는 시점에 일반과세자이어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카니발 9인승에 대해 업종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불공제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세무삽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준을로 하여 일반과세자라면 9인승 차량인 경우에
    구입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간이과세포기제도를 이용하셔야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달 전달에 간이과세를 포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매입시 12월말까지 포기 신고)

    다만, 포기신고 후 3년 되는 날과 그 과세기간은 다시 간이 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량 구매 및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며, 이는 구매하려는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게 될 시점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구입 전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장단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을 수 있지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실제로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에는 세금 처리 방식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