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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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개발자로 마켓에 앱을 올려
인앱 및 광고수익을 받는 중입니다.
현재 광고대행업 서비스로 되어있고
22년 소득 기준으로 23년엔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내년에 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가 고민인데요.
23년 예상 총 수익이 3600만원쯤 될것 같고
경비처리할만한 항목이 마케팅비로 총 300만원쯤 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그냥 기준경비율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단순히 계산해봐도 기준경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넘길만한 경비항목이 없는것 같아서요.
혹시 모르니 내년5월에 세무대행을 맡겨보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바**수 님
조회 : 1464건
답변 : 3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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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광고 대행업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약 24.5%로 확인이 됩니다.
매출 3600만원 기준 880만원의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사업용 지출하신 금액이 880만원보다 낮다면 기준경비율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전, 세무사등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절세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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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 보다는 간편장부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추가하실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고기간에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절세 가능여부를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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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경비를 별로 쓰지 않는다면 기준경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당신의 예상 수익이 3600만원이고 경비가 마케팅비로 3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간편장부를 쓰게 되면 실제로 사용한 경비가 소득에서 공제되지만 기준경비율을 쓰게 되면 소득의 일정 비율(소득 3000만원 초과~1억 이하이면 12%)인 약 432만원이 공제됩니다.
세무대행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경비 공제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세무대행사가 세법을 잘 알고 있다면 추가적인 세액 공제 등을 더 찾아낼 수 있겠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이시라면 차라리 간편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추가적인 세액 공제 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도록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 고려 사항이 복잡해지거나 총 수입이 많이 늘어나 신경써야 할 사항이 늘어난다면 그때 세무대행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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