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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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원주 아파트 : 2018년 10월 24일 등기 -> 전세 세입자 2024년 5월 만기

    2. 전주 아파트 : 2020년 6월 29일 매매 -> 2022년 6월 30일 매도

    3. 대구 아파트 : 2021년 12월 17일 등기 -> 거주중

    지금 1가구 2주택(원주,대구) 가 있는데 원주아파트 전세가 끝나면 매매하려고 합니다.
    대구아파트 구입후 3년안에 원주아파트를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인가요?
    언제까지 등기 이전해야 비과세 혜택인가요?
    작년에 전주 아파트를 보유후(1가구 3주택) 팔아서 팔고난후 1가구 2주택 기간계산하는건지
    헷갈립니다. 대구아파트 1가구만 보유하고 비과세로 정리하고 싶거든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채 님
    조회 : 1090건 답변 : 3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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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양도세는 양도시점 상황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주아파트가 종전주택, 대구아파트가 신규주택이고
    대구아파트 구입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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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1세대 1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 하는 경우에 일시적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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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보면
    1)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후 신규주택을 취득
    2) 종전주택 2년 보유 및 거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함

    그런데 질문자님은 신규주택(대구)을 취득할 당시 벌써 2주택자였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라는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자였지만,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종전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부득이 일정기간 동안 유예를 준다는 취지인데 질문자님은 종전부터 2주택자라서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가구원 전원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이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릅니다.
1.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해야 하며,
2. 기존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을 모두 보유한 기간 동안 1가구 2주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3. 매도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 외의 자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혜택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경우, 대구 아파트를 2021년 12월 17일에 취득하셨으므로 대구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즉 2024년 12월 17일 이내에 원주 아파트를 매도하실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만료와 실제 매매 계약일 사이의 차이, 그리고 대구 아파트를 2년 이내에 매도하실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실제로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는 귀하의 실질적인 과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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