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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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로그 관리 대행, 인스타 관리 대행,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 대행, 홈페이지형 블로그 디자인 등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어떤 업종 코드로 사업자를 신청해야하나요? 광고 대행을 하지는 않을 예정인데 광고 대행업으로 등록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구매대행 사업을 해서 [도매 및 소매업] 간이 사업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자에 추가로 등록 할 수 있을까요? 간이 사업자를 유지하고 싶어서요
이*선 님
조회 : 3523건
답변 : 9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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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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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은 749921코드는 어떠신가요?
기타의 대리입니다.
귀속연도 2023
기준경비율코드 749921
중분류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업태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대리
<예 시> ·편집대리 서비스 ·판매권 발행대리 ·경품권 발행대리
서비스 ·신용카드 발행대리 ·복권 발행대리(로또, 토토) ·인터넷가입유치대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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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관리대행은 마케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고대행업 종목으로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관리대행 역시 광고대행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구매대행사업은 개업시기(18.5.29이후 창업)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감면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력있는 세무사님께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광고대행업은 개업시기와 무관하게 창업감면혜택이 가능합니다.)
조특법 6조 10항 등 창업감면이 제외되는 케이스들이 많기때문에 꼭 유의하셔서 창업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에 광고대행업을 업종추가할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러한 점들을 유의해서 창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자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수억원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사업은 번창하시고, 세금은 절세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그룹 절세연구소에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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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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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입니다 : )
해당 sns광고대행은 현재 광고대행업 업종코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업의 성향을 띤다면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 중개업 업종코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대행업의 경우 해외직구의 경우 해외직구대행업의 업종코드로 그 외 도소매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장에 업종추가도 가능하며, 간이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하이시면 유지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대가가 8,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간이과세배제업종이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진행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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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아주 적합한 인적용역 코드가 없으므로 94090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이 동일하고, 사업자 이름이 다를 필요가 없다면 업종추가를 하여도 됩니다.
저희 제이지 세무회계는 영통구 근교에 위치해있습니다.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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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업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간이과세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영업활동을 한 후 적격증빙 발행에 있어 불편함이 감수될 수도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이 아니더라도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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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광고대행업 혹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간거래가 주가 되는 업종은 간이과세가 불가능하여 해당업종시 간이과세는 풀리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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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광고 대행업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관리 대행, 인스타 관리 대행,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 대행 등의 경우 정확한 사업자 분류는 "기타 사업서비스 제공업" 혹은 "인터넷광고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업종 코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고객센터나 세무사에게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업종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발급 받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합니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나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세금 절세 혜택도 달라질 수 있어 세무상의문제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