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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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외 콘텐츠(영상) 제작에 프리랜서로 참여하여 작년에 6000만원, 올해 8000만원 수준으로 수익이 생겼으며 앞으로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종소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등록되었지만, 최종 사업소득으로 분류 후 경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지불, 11월에는 추가 건보료 통지를 받았는데요.

    올해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동일한 절차로 처리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 경비 처리 적용으로 정리가 될까요? 아니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득을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향후 지속 수입 발생 예상되어 개인사업자나 법인 설립 역시 고려하고 있는데, 경비를 제해준다면 1억5천 ~ 2억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개인사업자로 유지하고 싶은데 관련해서 상세히 의견주시다면 추후 세무 업무를 맡길까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개*****인 님
    조회 : 1427건 답변 : 12건 23.11.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 영상편집 혹은 미디어컨텐츠제작등의 사업자를 내신다면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거래처들의 관리를 다수 맡고있기에 진행하시기 전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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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물적시설, 인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 영위중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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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백기현 세무삽니다.
    저희 사무실의 위치 특성 (마포 홍대부근)상 영상제작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상암과 일산 등에 방송관련 회사들이 많아서 인 듯 한데요.

    향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신다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설립을 고려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의 사규상 문제될 것이 없는지는 사전 판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장단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참고하세요.

    1. 프리랜서 : 부가세 신고납부 없음, 근로소득과 합산과세, 사업용경비처리 가능, 세액공제감면에 제한.
    2. 개인사업자 : 부가세 신고납부의무 있음, 근로소득과 합산과세, 사업용경비처리 가능, 세액공제감면 적용유리
    3. 법인사업자 : 부가세 신고납부의무 있음, 근로소득과 합산안됨 (무보수인 경우), 사업용경비처리 가능, 세액공제감면 유리,
    자금운영측면에서 불리 (반드시 증빙에 의해 법인통장에서 출금되어야함)

    네이버 검색창 :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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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작년 수입금액이 6,000만원정도로 사업소득 신고가 된 상황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어 장부작성은 필수입니다.
    올해 8,000만원 수준이라면 24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25년 5월에는 복식부기대상자로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현 시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자를 내시어 절세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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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절세도우미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IT 및 유튜버 콘텐츠 제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강남역 근처에 콘텐츠 회사 또는 크리에이터가 많아 관련 문의를 종종 받곤 합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신고를 하시고 결정되어 사업소득자로 분류가 되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경비처리를 하게 되면(프리랜서로 매출 / 매입 신고)

    차량 등록이나, 인건비 신고(혹시 외주업무 등이 있을 경우), 사업관련 경비 등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으며,

    콘텐츠 편집 관련 또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창업감면 등이 적용되는데, 프리랜서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으며 그 외 발생하는 프리랜서소득으로만 올해 8천만원이 예상된다면, 고 세율 구간에 해당하여 높은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실 수 있는데,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시면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나 정보통신업 중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신데,

    지속적으로 영상편집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실 예정이면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경비 등을 인정받아 신고하시는게 납부할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실 경우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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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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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8000만원을 수입이라도 2022년 귀속분이 6000만원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닙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사업자등록유무와는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니
    필요한 경우에는 장부를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법인 설립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만,
    법인을 설립하면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제약사항도
    함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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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많으면 미리 세무대리 계약을 통해 기장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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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소득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십니다.
    프리랜서 소득자에 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소득세 절세 목적상 유리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 신고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을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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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4

    프리랜서 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 입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프리랜서 vs 사업자등록(개인,법인) 어느쪽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해야합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간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입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8천만원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규모이고 프리랜서 소득에 해당 하면 필요경비의 입증에서 불리함이 많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없으므로).

    근로소득도 있으신 상태인걸로 보이는데 이럴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과세 되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온전히 다 인정받지못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고려하셔야 하는 정도의 규모는 아닌듯하나, 근로소득금액이 크셔서 이미 소득세의 한계(적용)세율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면

    법인설립을 통해 개인소득세와 분리시키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리실수도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것이 유리하실것으로 판단되며 개인 또는 법인인지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규모, 소득세 부담액, 관리에 드는 비용등을 고려해 결정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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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4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입니다.

    프리랜서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3.3%으로 소득을 수령하시기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는게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매 1월, 7월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지금도 사업자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따로 사업자등록은 법인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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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4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라면 개인사업자를 내셔서 관리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외의 기타소득은 자유수익이나 사업수익 등 다양한 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수익은 일반적으로 특정 소득원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받는 소득을 말하고, 사업수익은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가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익을 말합니다.

만약 영상 제작 프리랜서 활동이 계속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은 사업의 체질, 관리 시스템, 법규 준수 등을 감안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무 상담도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 주신 소득 규모로 볼 때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통상적으로 저조세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면, 고객님의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론적인 범위가 넓어 만약 위와 같은 형태로 계속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세무사가 고객님의 정확한 소득 현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세무 규제를 적용하여 고객님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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