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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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1년도 주업종 일반음식점을 하다 부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중에 폐업하였고 올해에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냈습니다.
    이때 통신판매업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조특법 6조 10항에 따르면 사업의 업종추가나 확장은 창업으로 볼수없다고 나와있어서요
    그러면 첫창업으로 해당될수 있을까요?
    권*혁 님
    조회 : 2743건 답변 : 9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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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됩니다.
    여기서 창업의 요건을 보면,

    제2조 (창업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감면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다 2021년 중 폐업하였고 다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낸 경우는

    아쉽지만, 위의 내용와 부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면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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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5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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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5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폐업후 재창업시 원시창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창업감면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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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을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면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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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생애 첫 창업의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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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업종추가는 불가능하나 통신판매업 매출이 발생한 적이 없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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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세무삽니다.

    일단은 동종업종을 폐업 후 재창업하셨기에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적용이
    배제될 듯 합니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통신판매업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당초 창업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후 통신판매업을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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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주업종 일반음식점으로 창업을 하셨을 때, 이미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으로 창업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2021년에 창업하셨던 음식점업을 폐업하시고, 2023년에 재창업을 하신 경우라면, 이번에 창업하신 통신판매업은 첫 창업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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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이전 사무실에서의 물적시설을 그대로 쓰거나, 승계하여 창업으로 보기 힘든 경우라면 감면 적용해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장 인테리어를 다시했다거나, 사업설비를 임차 또는 구입해서 창업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증빙을 확인하여
    새로운 창업인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의 자료로 입증할 수 없다면 감면 적용시 부인의 여지가 있으니 참고해주십시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첫 창업'이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자 등록 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 이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다 폐업한 후 다시 창업을 하는 경우는 '첫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하신 주업종 일반음식점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업종으로의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으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여부는 다양한 요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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