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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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사업자등록없이 사무실 사용중
    2.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친구와 같이 쓰는 장소로 사용중(즉, 영업 및 매출 없음)
    3. 다만, 임대인이 부가세 10% 지급 요구

    Q1. 부가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나요?
    Q2. 부가세를 지급한다면, 사업자등록없이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Q3.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별도 영업 및 매출 활동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Q4. 사무실 사용자 두명 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기업에서 근무 중인데,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회사에서 알 방법이 있나요? (별도 영업 및 매출 활동이 없다고 가정 시)
    후*크 님
    조회 : 4582건 답변 : 8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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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1. 부가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나요?
    ---> 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서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Q2. 부가세를 지급한다면, 사업자등록없이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 아닙니다. 철저히 사업자등록 그것도 일반과세자일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3.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별도 영업 및 매출 활동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은 하지만, 임대료는 부가가치창출에 기여하라고 환급해 주는 것이라 나중 언젠가는 매출이 매입보다
    많아서 납부세액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Q4. 사무실 사용자 두명 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기업에서 근무 중인데,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회사에서 알 방법이 있나요? (별도 영업 및 매출 활동이 없다고 가정 시)
    ---> 대부분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지만, 다만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이중가입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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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양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안녕하세요 황양하 세무사사무소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에 10% 부가되어 지는 것으로 공제를 예정하고 최종소비자 부담을 가정하는 것인데요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최종소비자이므로 10%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최종소비자로 소비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므로 최종소비자이셔셔 환급은 불가합니다

    3.매출과 관계없이 부담하신 매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자 미고용시 - 사업소득금액 3천4백만원 초과시 건강보험 추가가입 // 근로자 고용시- 건강보험 추가가입 대상
    //법인 대표이시면 사업장 각각 건강보험, 국민연금 별도 신청

    즉,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고 이중가입시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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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적으로 타인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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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세무회계 김현철입니다.
    상담 요청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상황]
    1. 사업자등록없이 사무실 사용중
    2.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친구와 같이 쓰는 장소로 사용중(즉, 영업 및 매출 없음)
    3. 다만, 임대인이 부가세 10% 지급 요구

    [답변]
    Q1. 부가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나요?
    -> 네 임대인은 타인에게 사무실을 빌려준 상태로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차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2. 부가세를 지급한다면, 사업자등록없이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Q3.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별도 영업 및 매출 활동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영업 및 매출이 없다면 매입세액만 있고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나 국세청에서 매출없이 매입만 본다고 이상하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Q4. 사무실 사용자 두명 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기업에서 근무 중인데,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회사에서 알 방법이 있나요? (별도 영업 및 매출 활동이 없다고 가정 시)
    -> 현재 근무지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시 지역가입자로도 편성되고 4대보험 부과내역을 조회시 사업자 등록 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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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1. 임대차계약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하였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임차료가 아닌 경우 부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3.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만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이 적발되는 경우 기환급된 부가세에 대해서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영업활동이 없다면 근무처에서 별도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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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1. 네. 부가가치세는 거래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국세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징수 후,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업자인 경우 임차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반영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통해 수입금액이 없이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이 될 수는 있으나, 업무와 무관한 장소에 대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안될 수도 있습니다.
    4. 4대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 직장에서 알 수 있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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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지급의무
    음식점, 카페 등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것처럼 상가임대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합니다.

    2. 환급가능여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사업과관련한 비용 (임차료)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업매출 활동없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3. 겸업금지조항
    별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대표자를 찾아내지 않는 이상 파악할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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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A1. 네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입자가 사업자가 아니라서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지급하여야합니다. 임대인이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A2. 사업자등록증으로서 사업자의 기본자료를 갖추고, 임대료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비로소 공제(환급)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A3. 매출이 없어도 환급은 가능합니다만, 영업활동 자체가 없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추후 환급받은 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 될 수 있습니다.
    A4.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무중인 직원의 개인사업자등록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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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네, 임대인이 부가세를 요구하면 그것은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청구서를 받아 부가세를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A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A3.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해도 영업 활동이 없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출이 없다면 환급받을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4. 사업자등록은 공개된 정보이므로 회사 측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영업활동이나 매출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여부는 회사의 인사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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