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it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세율' 입니다.
    제가 만약 1억 5천만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면,
    세율표를 보면 2억 이하는 10%라고 되어있고, 개인사업자는 35%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맞는건가요?

    황*주 님
    조회 : 513건 답변 : 12건 23.11.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양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황양하 세무사 사무소입니다
    간략히 계산드리면
    소득세 = 종합소득금액1억5천만원 x 누진세율 = 36,990,000원
    법인세=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x 10% =15,000,000원
    2023년 이후 법인세 의 경우 2억이하는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일 경우 소득의 인출 과정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법인의 소득을 급여나 배당 형태로 받으시면 다시 근로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않고 법인에 유보헤두시면 잉여금 형태로 남게되고 임의로 인출하시면 배임이 됩니다
    향후 계획에 따라 개인사업 혹은 법인 에 대해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 산식은 단순화하여 간략히 계산 드린것이니 참고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다른 답변을 채택하셔서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세율대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선택할 때는 위의 내용만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안됩니다.
    법인에서 10%는 법인세를 10%낸다는 말이지 남은 소득은 여전히 법인자체에 남아있는 잉여금이지
    개인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최종 개인 주머니에 들어오려면 그 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처분을 거쳐야 하며
    이 단계에서 또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 소득세와 + 법인세를 감안해서 개인사업자의 세율 35%와 비교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어쩌면 그냥 개인으로 남아 있는게 좋을 수도 있다는 견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자금을 대부분 가져가면 소득처리해야 해서 법인으로 하시는 것이 개인과 별 차리가 없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세율 측면에서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우월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 명의로 이익금을 분배할 때 분배방법에 따라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까지 최종적인 세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와 같이 자금의 인출, 사용에 대해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로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개인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신고 후 인출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로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1.5억원의 수입금액을 예상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법인전환시 예상적용소득세율을 검토 하는것은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먼저 검토 해야합니다

    현재 다수의 it법인 개인 프리랜서를 관리중입니다
    It업종은 세제혜택을 받을수있기때문에 먼저 해당하는지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봐야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법인의 경우 법인세외에 대표자등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고려를 해야합니다.
    2. 개인/법인 유불리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합니다만
    3. 보통 1.5억 정도의 소규모라면 개입사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법인은 단순히 법인세율로 생각하시면 좋지는 않고 법인의 이익을 개인으로 들고와야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인에서 설정할 월급에 대한 세율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법인으로 하셔도 수익금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받으셔야 해서 세율 때문이라면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세무삽니다.

    아래와 같이 법인의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니 고객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장점
    1) 세부담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가 급여,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법인은 경비처리가 되고 개인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즉, 개인이 수령하는 급여와 배당에 따라 세부담측면에서 큰 차이가 안날 수 있습니다.
    2) 대외적인 신용도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 거래처와의 거래 등에 있어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 세무기장을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회계장부의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향후 외부투자 등을 계획중이라면 자금조달이 쉽습니다.
    외부투자시 주식발행을 통한 증자 등의 형식으로 자금조달이 유리합니다.
    4) 대표자의 급여 및 퇴직금 적립액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5) 주식의 이동을 통해 부의 이전이 편합니다.

    2. 단점
    1) 자금의 운용 (입출금)이 개인보다 불편합니다. 특히 법인자금의 유출은 적격증빙이나 원천징수
    등의 방법이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2) 세무기장료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습니다.
    3) 청산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종료되지만 법인은 사업자등록 폐업과
    별개로 해당 법인을 청산해서 청산단계에서 법인세 과세여부를 따져야합니다.
    4) 최초 설립법인은 은행이체 한도가 낮아 거래처에게 대금지급시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거래은행과 협의하셔서 이체한도를 증액하셔야 합니다.

    대략 이 정도가 법인사업자에 있어 유불리일 듯 합니다.
    다만, IT 개발 등의 프리랜서를 하신다면 경비처리 할 내용들이 거의 없거나 외주에 의한 프리랜서비용이 대부분이니
    세부담측면에서 개인사업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은 제휴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법인설립이 필요시 연락주시면 신속히 업무처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감면 등 세액공제감면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신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형태가 프리랜서보다는
    유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법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법인세 세율만 신경쓰시면 안됩니다.
    대표자가 급여인출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연말정산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달리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모두 법인세와 상이 합니다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여 사전 컨설팅 및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다른 요인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주와 법인의 세율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 계산이 많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소득세와 더불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를 합산하여 세금을 내게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연간 총 수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의 경우, 법인세 외에도 각종 감가상각비, 법인세 중간예납 등 다양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엄격한 회계 및 감사 규정을 따르게 되므로 관리비용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세율만을 고려한다면 법인이 낮은 편이지만 실제 운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과 사업환경, 당신의 개인적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따라서 꼭 세무사 등의 전문가를 상담하여 본인의 실질적인 수익과 비용, 미래 비즈니스 전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