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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부동산(토지 및 단독주택) 취득시

    상속세는 감정평가액 으로
    취득세는 공시지가액 으로 신고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궁*이 님
    조회 : 8643건 답변 : 1건 23.11.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양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양도 전문 황양하 세무사 사무소입니다
    양도를 예정하시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높게 평가가 유리하십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감정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으로 취득시 공시지가(시가표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무방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 및 계산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대체로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한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되며,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감정평가액을,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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