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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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권리금 1억 3천만원을 세금 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양수인인데, 1억 3천만원의 8.8%를 제하고 드려야된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것일까요? 1억 3천만원 다 드리면 문제가 있을까요?
    신*원 님
    조회 : 3941건 답변 : 15건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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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권리금 양도는 기타소득이고 기타소득에 대해 대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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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영업권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제외

    입니다.

    영업권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영 §87.1의2)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은 40%가 됩니다.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종합하면 (1-60%) * 20% *1.1 = 8.8%가 됩니다.
    8.8%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급할때는 세법에 따라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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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양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안녕하세요 황양하세무사사무소입니다
    권리금에대한 원천징수율8.8%는 매수인이 세무소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하시고 원천징수액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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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지급하는 권리금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5년간 안분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양수도인 경우 권리금 1.3억원 + 0.13억원(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1.3억원의 8.8%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서 8.8%는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 1.3억원 * (1-8.8%) + 0.13억원(부가가치세)은 양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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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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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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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권리금은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시설권리금 상당액은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양수자는 전액을 지불합니다.
    3. 영업권리금 상당액은 양수자가 8.8% 원천징수하고 양도자에게 지불합니다.
    4. 영업권리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미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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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만큼 빼고 주고 매수인은 해당 뺀 세금은 신고와 함께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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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네 양수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게 의무입니다
    양도인에게는8.8%제하고 주고 해당 금액은 원천세 신고및납부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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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으로

    권리금과 관련하여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알기 위해 법정 요율(총 권리금의 8.8%)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1.3억에서 8.8%뺀 금액을 국가에 신고하고 나머지를 양도자분께 드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상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든,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든 신고를 하시는게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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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백기현 세무삽니다.
    통상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의미는 그 소득의 귀속자를 특정하고 소득의 귀속자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향후 권리금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양 당사자간 권리금에 대한 과세문제 및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자를 설득하시기에도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1. 대금을 지급하는 자 (양수인)
    1) 원천징수 : 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금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후 납부
    2) 해당 권리금은 양수인의 무형자산으로서 향후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

    2. 대금을 지급받는 자 (양도인)
    1) 원천징수된 금액 (세후금액)을 지급받음
    2)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 사업소득과 해당 권리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신고
    3) 권리금에 대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소득금액이 합산되면서 세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양수도 계약시 양수하는 자산, 부채와 권리금을 구분해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합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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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수하실 때,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양도인의 기타소득 보아, 양수인이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액에서 필요경비(권리금액*60%)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2%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1억 3천만원이 권리금이면 1억3천만원에 8.8%를 곱한 금액을 11,440,000원은 원천세로 제외하시고, 나머지 금액(118,560,000원)만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1억 3천만원 전체를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원천세(11,44만원)을 선생님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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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이 과세되므로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 8.8%공제후 세무서에 이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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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지급 시 8.8%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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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안녕하세요?

    권리금을 세금 신고하기로 합으로 하셨다면

    8.8%를 공제하고 지급한 후 해당 8.8% 해당하는 금액을 질문자님이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가산세등이 발생하므로 이런 과정이 어렵다면 전문 세무사님과 상담하고 대행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권리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붙여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총액에서 8.8%를 제하라는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의 일종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그 가격에 부가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 3천만원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약 1억 1944만원, 부가가치세는 약 1055만원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이 1억 3천만원일 때 8.8%를 제하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실제 받을 금액(1억 1944만원)가 됩니다.

1억 3천만원 전액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한 금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계산과 절차를 위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설명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사업자의 종류(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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