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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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8년도에 개업하여 23년 11월 만기 도래로 재계약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부가세포함 하여 월세를 지급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번 재계약시 법정이내 월세 인상과 함께 부가세 별도를 건물주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저는 간이과세자 인데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발행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제가 요구시에만 발행을 해주는건가요

    또, 간이과세자인데 계산서 발행이 큰의미가 있을까요?
    이*호 님
    조회 : 1459건 답변 : 15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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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비록 사장님께서 간이과세자라고 하실지라도 임대인께서 일반과세자이신 이상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장님께서는 공급대가 상당액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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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자는 지역, 면적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의 의무 중 하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 를 임차료로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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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소액 부가세를 줄여주긴 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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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습니다.

    또, 간이과세자인데 계산서 발행이 큰의미가 있을까요?
    --->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는 발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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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네 임대인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이실경우 일부만 매입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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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건물주입장에서는 일반과세자이기 떄문에 사장님께서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세를 받고 발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하는것 같고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때 비용처리를 해야하기때문에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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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세종시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여부와는 관계없이 임대인은 부가세를 납부해야하기에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작성자님께서 요구치않더라도 법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공제는 어렵지만, 추후 해당부분만큼 소득세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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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의무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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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세무회계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하더라도 작년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발급하지 않으면 제제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인지 아닌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여 발급여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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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의무이고 간이과세자는 경비처리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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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양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황양하세무사사무소입니다
    건물주는 일반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입니다
    질문자분은 간이과세자 이신데요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일정률만큼 세액공제를 받고 소득세법상 경비처리 받기 때문에 수취하는 것이 실익이 있으니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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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시더라도,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요청하셔서 받아두시면, 부가세 신고시에도 납부할 부가세를 일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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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1. 임대인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2. 간이과세자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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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안녕하세요?

    부가세 납부는 임대인이 하는 것이라

    질문하신 사장님이 간이과세인것과 상관없이 납부하시는게 맞습니다

    사장님이 간이과세자라도 임대인은 10%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소액의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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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간이과세자의 매입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매출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를 부과받는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못하지만, 비용계상으로써 사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건물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건물주는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는데, 만약 건물주가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요구권은 임차인 측에 있으니, 임차인인 당신이 요청을 하면 건물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계산서를 발행받아 비용으로 계상하면 사업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발행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을때의 장, 단점을 잘 파악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장점은 비용인정이 가능해져 사업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며, 단점은 임대료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정되면 그만큼 소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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