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3년 2월 친구와 공동대표로 사업자 개설 후 6월에 첫 소득이 발생해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0원 처리했으나,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면 될 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업무가 문서 작성 대행업이라 시간의 제약이 적어서 각자 본업은 따로 있고 부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들어왔을 때 시간적 여유가 되는 사람이 맡아서 진행하고 같이 했을 경우 반반 씩, 혼자 했을 경우 소득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50으로 출자한 공동사업자이지만 가져가는 소득의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출자 비율이 아닌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청년 소득세 감면의 경우 각자 소득세 납부시에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프**음 님
    조회 : 7636건 답변 : 6건 23.11.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선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김선우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나의 장부를 작성하여 지분비율 대로 소득금액을 나누어 신고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셨던 비율이 5:5라면 그 비율대로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지분비율 변동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지분비율 변경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매년 달라지는 경우 개인 공동사업자 형태는 맞지 않습니다.
    청년 소득세감면은 각자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자로서 약정된 비율대로 사업소득금액이 안분되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계약서와 다른 손익분배라면 증여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약정비율에 대해 실질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각각 소득세 신고 후 대상이 되는 자라면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을 통해 소득세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공동사업 형태는 원칙적으로 지분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별도로 정해진 손익분배율이 있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로 소득금액을 배분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익분배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이 필요하고 해당 비율로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공동사업을 하다보면 발생하는 문제가 인지하신 것과 같이 실제 분배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매번 손익분배비율을 변경하기엔 너무 소모적이고 세무사사무실 또한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된다면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사무실에서 검토 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장부 작성 후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분배시 분배비율을 정하신대로 하여 소득금액을 나누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업종과 나이의 요건이 맞으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은 합하여 계산후 이익을 각각 대표자에게 배분하여 계산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0:50이라는 질문이 세무서에 신고한 출자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출자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소득을 나누는게 맞습니다.
    [출자비율이 아닌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라는 질문이 어떤 방법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지요?
    소득을 나누는 자체가 출자비율로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출자비율에 따라서 소득을 나눌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각각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본인이 공동대표로서 한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시게 됩니다.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익의 배분 비율 등을 계약이나 규약 등으로 명확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의 경우는 각자 소득세 신고 시에 감면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준은 나이, 소득 구간, 직업 등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 유형에 따라 사업자 세무 상담이 가능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