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반과세자인데 상대 업체 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보니 간이과세자인데 똑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되나요? 저는 일반과세자 업체들만 발행해 주고 간이과세자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랑 똑같이 발행해 주면 되는지?
2. 똑같이 발행이 가능하면 상대 업체 측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라서 그런가요?
박*민 님
조회 : 1878건
답변 : 14건
23.11.28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발급자가 일반과세자이시면 동일하게 발급하시면 됩니다
-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회계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는 발행받는자가 누군지는 전혀관계없이 발행하는자 입장에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2. 평상시와 동일하게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랑 똑같이 발행해 주면 되는지?
--->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는 신경쓰지 마시고, 사업자등록번호 등 내용만 기재해서 발행하면 됩니다.
2. 똑같이 발행이 가능하면 상대 업체 측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라서 그런가요?
---> 그런것은 아닙니다. 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이 간이든, 또는 사업자가 아니든(주민등록번호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랑 동일하게 발행하시면 됩니다.
2. 받는사람이 일반,간이,비사업자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1. 똑같이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이 간이과세/일반과세여부에 관계없이 발급하는자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든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랑 똑같이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은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발행하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쓰이는 개념이고,
질문 주신 사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이므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황양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황양하세무사사무소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자입니다
발행자가 일반과세자인 이면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발행하시는 입장에서 일반과세자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
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1. 네 똑같이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2. 그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준)
●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고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 영수증발급사업자는 예외입니다.
-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란 것은 해당 상대방이 세금 신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사장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라도 부가세만 제대로 수취하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1. 똑같이 발행해주면 됩니다
2.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업자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이신 경우라면,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똑같이 세금계산서(10% 매출 부가세)로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일반과세자랑 똑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은 발행자의 입장에서 일반과세자이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1. 네 똑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발행이 안되는거지 받는거는 상관없습니다
-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증빙관련 규정은 간이과세자 당사자가 매출증빙 발행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상대가 간이과세자인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데요.
이와 다르게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들은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이용하여 매출을 증빙하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에는 사업자가 선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동발행'이라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랑 똑같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 업체 측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상대 업체에 설명하고, 현금영수증 등 다른 방법으로 거래 증빙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