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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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력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계획 중입니다.
1. it 외주용역을 의뢰하는 의뢰자가 있고,
2. 그러한 외주 건들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있습니다.
3. 저는 1과 2를 이어주는 중개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찾아줘세무사 플랫폼이랑 성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제기능은 오로지 '구독'상품입니다.
예를들어, 어느 한 명의 월 구독 비용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만든 중개플랫폼에서 10퍼센트를 수취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90퍼센트에서 카드 및 각종 수수료를 제하고 전부 2.수행자에 넘기는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세율표를 볼 때, 5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10퍼센트만 이득을 취했으니, 50만원의 매출에서 세금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황*주 님
조회 : 411건
답변 : 6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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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중개업자는 중개를 통해 발생한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단, 계약관계에서 중개의 업무, 당사자간의 책임 등에 명시가 되어야 수수료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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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총액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위수탁에 의한 것과 같이 수수료만 매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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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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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총액방식과 순액방식이 있습니다만 순액방식인 50만원이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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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안녕하세요.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해당 중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0만원의 매출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십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나이, 과거 창업여부, 연매출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청년))창업감면 100%)를 받거나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프로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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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예시로 말씀하신 500만 원 구독에 대한 수수료 50만 원을 매출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은 수익금에서 계산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10퍼센트 수수료인 50만원에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국가에 따라 세금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법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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