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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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초 직원분을 처음 고용해서 3.3% 원천공제 후 매달 원천세 신고하면서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이 분이 그만두고 나서 새로운 분을 고용해서 동일하게 3.3% 원천공제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 세금도 떼지 않고 지급을 원하세요.
월 매출은 평균 500~700만원(성수기) 정도이고 월급은 200만원 정도 지급하게 될텐데,
세금 공제 없이 지급을 하게 된다면 제가 경비 처리 인정? 이런 거 없이 금액이 나가는거라...
이런 경우 추후 세금을 더 부과받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손해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김*성 님
조회 : 7088건
답변 : 8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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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직원분이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경험상으로는
소득이 노출되면 안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등)
일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담하고 경비처리는 할 수 있겠지만
해당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됩니다.
그럼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을 한번에 사업주가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띠라서, 정 해당 직원을 채용하시겠다 하신다면
200만원이 3.3%를 제한 세후 금액으로 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직원은 3.3%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5월 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시 납부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환급도 가능하기에 잘 설득해보시길
권해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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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급여신고하지 않고서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하는 금액에 2.2%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만 부담하고 끝내시는거와 직원들의 4대보험가입하여 절반분을 납부해주시는것을 비교해본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고 경비처리하고 가산세만 부담하는것이 더 적은비용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세무대리인이 권유하지은 않을것입니다.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년 거래처 재계약률 97%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이루어낸
절세전문가 박민순 세무사 입니다.
네이버에 "세무회계순수"를 검색하시면 대표님들께 유익한 내용 최선을 다해 블로그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세무사님이 소속법인에서 총괄이사로 지내오면서 다양한 케이스와 절세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의뢰를 맡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요??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화로도 더 많은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거래가 아닌 대표님과 평생 사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세무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現 세무회계 순수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1년간 절세 누적액 15억(양도소득세 최대 절세액 약 10억)
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협업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가능
현재 700건 이상의 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으로 활동
1500개 이상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다양한 사례별 상담 가능)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순수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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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사람은 채용하시면 안됩니다. 비용처리도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소득 성격인데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할 경우, 추후 건강보험 등에서 소명안내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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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비 처리가 어렵고 그만큼 사장님의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잡히면서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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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안녕하세요.
인건비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주의 사업소득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라며, 직원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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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세무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세 등의 세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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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직원이 원하는 것이 둘중 무엇일까요
1) 소득이 신고되면 안된다
2) 더 많은 급여를 원한다.
2. 2)번이라면 떼고나서 원하는 금액이 나오도록 급여합의를 다시하면 되겠습니다.
3. 1)번을 원하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세금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을 쓰던가 그직원을 계속 쓰면서 더 나오는 세금을 감수하던가 선택할 사항이네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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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네,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 한다는 것은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므로,
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원천세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하면 막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소매, 제조업 같이 매입자료가 많이 없는 서비스업의 경우
비용처리가 가정많이 되는 항목이 인건비, 임차료 이므로,
인원 고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신 분으로 채용하심이 경영에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는 원천징수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적으로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소득이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직을 가진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 보수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무시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아마 새로운 직원은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월급을 받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이러한 상황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