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5~6년 전에 지인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한 이후 최근에 해당 비상장주식을 VC펀드에 매각하게 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2018년 2월에 해당 벤처기업의 지분 20,000주(신주)와 10,00주(구주)를 주당 500원에 인수(신주 2만주를 구주 1만주보다 약 2주일 정도 먼저 인수)
(해당 회사는 2017년 5월에 설립된 회사로서, 정식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 이후 회사의 사업이 확대되면서 회사는 수차례 VC 펀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주주 간에 여러 차례 주식 양수도 거래가 있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가장 최근 거래 가격은 주당 약 4만원이고, 회사의 주주 중 제 지분율은 2% 미만입니다.
- 2023년 12월 2일에 저는 보유 중인 주식 3만주 중에 25,500주를 주당 6만원에 VC 펀드에 매각하여, 내년 2월 말까지 이번에 매각한 25,5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 사항>
이번 매각대상인 25,5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1)매각 시점 직전 연도말 기준 제가 보유하는 지분의 가치가 10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대상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의 경우 대주주 요건이 10억이 아닌 40억이 적용되어,
저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적용되는 양도차익 3억까지는 22%, 초과분은 27.5%가 아닌, 일반주주에 해당되는 11%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2)창업한지 3년 미만의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이에 대한 중기부장관 확인서도 받았습니다)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3)상기 2번이 적용될 경우, 저의 경우 2만주를 구주 1만주보다 먼저 인수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에 의거하여, 이번에 매각하는 25,500주 중에 2만주는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되고, 나머지 5,500주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지 않을까요?
임*형 님
조회 : 3449건
답변 : 2건
23.12.04
-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벤처기업 지분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특례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으로 대면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이수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현재 질문에서 파악 가능한 정보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1.세율
맞습니다.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시가총액 40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액주주로 보아 지방세포함 11%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가총액 판단을 위한 1주당 평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 필요.)
2. 벤처기업 주식 양도세 비과세
맞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유상증자로 취득했던 20,000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 선입선출법
맞습니다.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므로, 취득시기가 더 빠른 것으로 확인되는 신주 20,000주와 구주 5,500주가 취득가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 특례 규정은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답변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 혹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1) 매각 시점 직전 연도말 기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10억 이상이어도 대상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40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보유주식이 10억 이상이어도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주주에 적용되는 양도차익 3억까지는 22%, 초과분은 27.5%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주주에 해당되는 11%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이를 매각한 경우 법률에 따라 일정부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실적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선입선출법에 따라 가장 먼저 매입한 주식부터 매각 처리하므로 법률에 따라 매각 대상인 2만주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5,500주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