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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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0년생 남자 지역은 대구입니다.
25년도 결혼계획이 있어 24년도 결혼증여공제를 활용해
결혼지원자금 1억원을 증여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1.5억이 공제됨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기에 알아보니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14년~23년 현재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14년도부터 대학교 자취생활을 시작하며 보증금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도움받은게
학생때 생활비 제외하고 대략 7000가까이 되는것 같습니다. (적어도 100단위 이상금액 계산시)
그 속에 생일용돈이나 물건구매 등 크지 않은 금액은 일단 제외했습니다.
그 중간에 무직인 상태도 있었고 일용직을 했던 기간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도 몰랐으며 10년간 자녀증여 공제금액 5천 이상이 넘어가는것을 알았고
마지막으로 도움받은 금액 150만이 20년도 2월로 확인됩니다.
결혼증여공제를 이용하기 위해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싶어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김*진 님
조회 : 1103건
답변 : 5건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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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죄송하게도 문의하신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무사의 무료 답변이 잘 달리지 않네요.
가입시 받으신 4,000 원 포인트를 이용해서 세무상담 - 번개상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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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대학교 시절에 지원받으신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학교다니던 시절은 전부 제외하시고, 과정중에 알바를 하셨더라도 다 제외하세요.
졸업 이후 취업전까지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한편 취업이후에 증여받은 금액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금액이 크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시다면,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세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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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소득이 있기 전 , 생활비 이외에 받으셨던 부분도
금액이 크지 않다면 증여대상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2천만원 제외되시면 문제 없으실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부모님께 이체드린 내역도 제해야 합니다.
금액 산정이 애매하시면 추가 상담으로 정확한 답변 들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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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글 내용대로 액면대로 한다면 이미 결혼에 따른 추가공제 혜택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은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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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세무회계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 또는 학업중인 자녀의 학업 또는 주거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보입니다.
14년부터 현재까지 생활비 제외하고 받은 금액이 약 7천만원가까이 된다고 하셨는데
해당 지출내역별 항목을 정리하여 증여세 신고 세무사님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업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으나 해당 내용들이 다 합하여 7천만원이 된다고 하셨으므로
통장 지출내역을 조회하고 지출항목별로 내역을 정리해서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록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여 받았던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매년 새로운 증여에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년 이전에 받은 증여금액과 10년 이후에 받은 증여금액은 별개로 취급됩니다.
다시 말해, 14년~23년도에 받았던 증여금액과 24년에 받을 증여금액은 별개로 인식되어, 별도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증여세 공제액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금이 한 해에 총합하여 2,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24년도에 받을 예정인 1억원의 신혼부부 결혼 증여공제도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 계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 받은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결혼 증여공제는 신혼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공제 받지 않았다면 어느 측의 부모로부터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4년에 받을 예정인 1억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고, 따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25년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