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비대면 상담을 하고 페이팔로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외국인들이 제 페이팔로 결제를 하고 페이팔에 있는 달러를 제 한국 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대출을 받아야 해서 은행에 갔는데 소득증명이 안 되서 사업자를 내고 해야할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온라인 비대면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오기 전 궁금한 것들을 상담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업종, 업태로 신고를 하면 되나요?
2.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세금 신고를 할 때는 페이팔에 들어온 달러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페이팔에서 제 계좌로 들어온 금액을 신고하나요?
3. 페이팔에서 한국 계좌로 출금을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비용 처리가 되나요?
4. 1년에 1번 정도 고객을 만나러 해외로 가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사용하는 비행기, 숙소, 현지에서 쓰는 지출도 비용으로 처리가 되나요?
5. 세금 신고를 하면 수입의 몇 % 신고가 되나요?
어*규 님
조회 : 826건
답변 : 4건
23.12.05
-
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조재민 세무사입니다
1. 온라인 비대면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오기 전 궁금한 것들을 상담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업종, 업태로 신고를 하면 되나요?
- 업종코드 950000//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세금 신고를 할 때는 페이팔에 들어온 달러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페이팔에서 제 계좌로 들어온 금액을 신고하나요?
- 페이팔에서 계좌로 들어온 금액은 수수료 차감 후 금액이므로 수수료 차감전 전체 금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3. 페이팔에서 한국 계좌로 출금을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비용 처리가 되나요?
- 당연히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1년에 1번 정도 고객을 만나러 해외로 가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사용하는 비행기, 숙소, 현지에서 쓰는 지출도 비용으로 처리가 되나요?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5. 세금 신고를 하면 수입의 몇 % 신고가 되나요?
- 부가세의 경우 매출의 10%를 신고하여야하며, 소득세의 겨우 순이익에 따라 6%~42%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수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글을 토대로 답변 드립니다.
1. 온라인 비대면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다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여행관련인지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위함인지 등에 따라 업태와 업종코드가 상이합니다.
2.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페이팔로 먼저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페이팔에 있는 금액으로 신고 해야합니다.
3. 수수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해당 지출이 업무용이라면 가능합니다.
5. 개인의 경우 매출과 비용을 차감한 소득구간에 따라 6%~ 45%까지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신청해주세요!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1. 업종코드 950000으로 신청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페이팔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해당 금액은 수수료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4. 사업관련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5. 세금신고는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해야 가산세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
1. 업종코드 950000 이용하시면 되실거같은데 업종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하러 세무서 가시면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게 찾아줄것입니다 (요즘 홈텍스로도 많이 하시는데 사업자등록은 민원봉사실가셔서 직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페이팔 들어온 달러기준입니다.
3.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합니다
4. 출장비 당연히 비용처리되십니다.
5. 페이팔 들어온 달러 100%가 수입신고 되시고 물어보시는게 소득을 말씀하시는거죠?
서비스업이다보니 비용이 별로 없어서 소득율이 높으실거같아요 실질대로하면 80%정도 육박될거같아요
절세하시려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당 상황에서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선택하셔야 하며, 업태는 보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컨설팅 서비스업`, `일반업`, `전문업`, `과외·기능학원 등의 교육 서비스업` 등의 범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2. 페이팔을 거쳐 받은 수입에 대한 세금은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한국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3. 페이팔 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필요 경비로 간주되며, 출금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 출장에 따른 비용 역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비행기 티켓, 숙박비, 현지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각 비용에 대한 증빙은 꼭 해야하며, 사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세금 신고는 소득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율은 연간 총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관련된 사항은 복잡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세무사 혹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