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가가치세 질문 드립니다.

    초보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해 놓아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금액 현황입니다.

    공제
    공급가액 : 1,643,989
    세액 : 164,361
    합계 : 1,808,350

    선택불공제
    공급가액 : 11,893,807
    세액 : 1,167,164
    합계 : 13,060,971

    당연불공제
    공급가액 : 2,733,007
    세액 : 7,963
    합계 : 2,740,970


    월 매출이 500만원일 경우 6개월치가 3,000일테니 부가세 300만원은 제가 미리 받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세 3,000,000

    질문 1. 저기서 공제세액이 164,361 이니 내년1월에 2023년 하반기분 제가 내야하는 부가세가 3,000,000 - 164,361 = 2,835,639 원이 맞나요?

    질문 2. 세무사 분에게 맡기면 내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제 업종에 맞게 선택불공제에 있는것을 공제로 바꿔주시는 거 맞는지요?
    이*학 님
    조회 : 505건 답변 : 13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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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
    국세청에서 공제 불공제 나눠놓은것은 실질과 다르므로 참고사항조차 되지못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사업과 관련하여 공제가능한것은 공제해드립니다!
    참고로 직원이 있지않다면 식비로 쓴것은 공제가 안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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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납부세액
    공제가능한 세액이 164,361인 경우 2,835,639원이 맞습니다

    2. 추가 절세 가능성
    위 공제가능한 164,361의 경우 신용카드 내역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용으로 지출하신 항목이 많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다른 절세항목을 검토한다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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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진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진솔입니다.^^

    우선 질문 1에 대한 답변은 고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총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죠.

    여기서 질문2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신다면 업종별로 공제 가능금액을 검토하여 반영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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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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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해당 구분은 홈택스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될뿐 실제 사업에 사용여부에 따로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더 많은금액이 될수도. 더 적은 금액이 될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차량비용을 국세청에서는 불공으로 처리하지만 경차, 승합,화물차등 공제대상 차량이 있는경우에는 불공처리되더라도 세무사사무소에서는 공제로 분류합니다.

    이렇듯 못하시거나 관리가 스스로 힘들경우에는 되도록 세무회계사무소로 맡길경우에는 업종 사장님의 상황에따라 공제되는 범위가 더 넓을테니 맡겨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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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질문1. 불공제 , 선택불공제가 모두 불공제대상이라면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질문2. 네 의뢰하시면 신용카드 내역들 확인하여 공제가능한것은 공제로 변경하여 적절하게 신고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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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시면 선택불공제 중에서 대표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원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절세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년 거래처 재계약률 97%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이루어낸

    절세전문가 박민순 세무사 입니다.

    네이버에 "세무회계순수"를 검색하시면 대표님들께 유익한 내용 최선을 다해 블로그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세무사님이 소속법인에서 총괄이사로 지내오면서 다양한 케이스와 절세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의뢰를 맡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요??

    현재 대표님께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으신 편입니다. 지금 당장의 세무관리비를 고민하시지 마시고 더 나은 서비스와 컨설팅을

    보시고 미래에 함께 할 수 있는 세무파트너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화로도 더 많은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거래가 아닌 대표님과 평생 사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세무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現 세무회계 순수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1년간 절세 누적액 15억(양도소득세 최대 절세액 약 10억)
    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협업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가능
    현재 700건 이상의 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으로 활동
    1500개 이상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다양한 사례별 상담 가능)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순수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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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입니다.

    질문 1. 홈택스 상에서 선택적불공제 내역도 공제로 변경하셔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2. 네 맞습니다. 선태적불공제를 업종에 맡게 공제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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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저기서 공제세액이 164,361 이니 내년1월에 2023년 하반기분 제가 내야하는 부가세가 3,000,000 - 164,361 = 2,835,639 원이 맞나요?
    ---> 위 매출이 공급가액이라고 할 경우에, 맞습니다.


    질문 2. 세무사 분에게 맡기면 내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제 업종에 맞게 선택불공제에 있는것을 공제로 바꿔주시는 거 맞는지요?
    ---> 선택불공제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공제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하나 세무사가 하나 같습니다.
    공제로 바꾸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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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
    2. 홈택스에서 구분되는 공제, 불공제는 거래처 코드마다 자동으로 분류되는 항목이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에 확실하다면 공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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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전산은 참고용입니다. 업무용 지출이 아니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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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1. 네, 맞습니다.
    2.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면 추가적으로 절세가 가능하오니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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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전문세무사 서울 강서구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날씨가 많이 추우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말씀하신 부가세 300만원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판매가의 부가세로 이해하겠습니다. 공제부가가치세의 특성상 본인이 구입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빼주는)하는 시스템이므로 공제세액과 원래 받은 부가세를 조정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면 맞습니다. 즉, 위에서 계산하신 2,835,639 원이 맞습니다.

질문 2: 세무사분에게 맡기면 선택불공제 항목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진단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불공제 항목에는 업종에 따라 공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이 다르므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분석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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