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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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1년매출이 8천이넘어
일반과세자 전환대상자경우
매출규모 사업장 인원수. 업종. 사업장지역 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8천이넘은해
다음년도 7월부터 변경되는건가여?
아니믄 이것도 사업장마다다른가여?
지*환 님
조회 : 5433건
답변 : 8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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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조문을 보내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 1., 2020.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 1.>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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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
매출기준이며 다른것은 고려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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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매출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년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 전환 기준을 충족하시는 경우 다음연도 1.1~6.30 매출분에 대해서는 7.25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 진행하셔야 하며,
이후 7.1~12.31 매출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 1.25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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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1개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고,
1년마다 신고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간이 또는 일반과세자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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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기본적인 내용이 8000만원을 기준으로 전환되며
이외에도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간이과세자 배제지역등이 존재하여 2024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간이배제지역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경우에는 8000만원이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므로 사업장규모등의 예외규정이 아닌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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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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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네, 다른 것은 상관없이 매출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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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 매출액 규모초과로 인하여 한곳의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다른 간이사업자도 일반사업자로 전환됩니다.
송파문정에 위치하여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매출규모 8천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 사업연도ㄹ 시작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전환시점은 사업연도의 시작일이므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입니다.
즉, 이해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한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부터 판단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사업연도에 8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과세자 전환 후에는 간이과세자로 재전환할 수 없어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세청에 직접 전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법적 조언이 아니며, 세무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