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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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 막 사업자신청을 하였습니다. 일반과세자로요. 혹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는게 좋을까요?
김*하 님
조회 : 464건
답변 : 14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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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가요?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받아도 무방합니다.
등록전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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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셨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아두시고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셔도 부가세 신고때 공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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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간 거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내역등 적격증빙을 받으시면
추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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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가끔 거래처에서 증빙없이 부가세없이 거래를 하자로 제안이 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모두 받으셔야합니다.
그래야 대표님이 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년 거래처 재계약률 97%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이루어낸
절세전문가 박민순 세무사 입니다.
네이버에 "세무회계순수"를 검색하시면 대표님들께 유익한 내용 최선을 다해 블로그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세무사님이 소속법인에서 총괄이사로 지내오면서 다양한 케이스와 절세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의뢰를 맡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요??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화로도 더 많은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거래가 아닌 대표님과 평생 사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세무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現 세무회계 순수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1년간 절세 누적액 15억(양도소득세 최대 절세액 약 10억)
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협업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가능
현재 700건 이상의 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으로 활동
1500개 이상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다양한 사례별 상담 가능)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순수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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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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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의 필요경비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꼭 수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신용카드 사용 등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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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일반과세자로 할 경우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시는게 유리합니다.
공제되는지 여부는 이후에 판단될 예정이며
사업관련된 금액은 대부분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진행되셔야 할것은 한전,통신비,수도등 각종공과금들 역시도 사업자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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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인테리어등 매입시, 무증빙 현금거래로 10% 할인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를 환급받기 때문에 할인의 의미가 없습니다.
3.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적격증빙의 비율을 높여, 향후 사후검증 등의 세무서 관심을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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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놓으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신다면 안받으셔도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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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임차료, 설비투자, 매입물건 구입비용 등이 있으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계산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인정되어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장 확실한 절세방법이 매입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구비하여
최대한 비용처리 하는 것이므로 대표님께서는 최대한 매입한 내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고
집계하여 납부할 세금을 낮추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도우미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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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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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를 위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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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네, 받으실 수 있는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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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전문세무사 서울 강서구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달라고 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시면 바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적격증빙 수취로 부가세, 종소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날씨가 많이 추우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통해 구입한 상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해당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보통 매입과 매출에 대해 발행되며,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산출할 때 차감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세금계산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하는 점은, 폐업한 업체나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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