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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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중도금중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오피스텔 준공되어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는 반환예정인데요.
오피스텔 잔금에대해서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될텐데 공급받는자를 기존 일반임대사업자로 받아야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받아야하는지. 상관이 없는지요?
추후 세금에대한 처리에 유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영 님
조회 : 1131건
답변 : 3건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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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새로 등록하신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시고, 사업장현황신고시 세금계산서 수취목록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로 수취시 추후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므로,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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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30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수령시 주택임대사업자로 수령하시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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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4
추후 세금 추징시 가산세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받고 처리 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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