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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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처음으로 디저트카페를 창업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관련 신고새야할것들을 잘 몰라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화 님
    조회 : 497건 답변 : 2건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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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27

    안녕하세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내신 것을 전제로 주요세무일정 올려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1) 개인 일반 사업자

    1기 확정 : 1. 1.~ 6. 30.의 사업실적을 7. 1.~ 7. 25에 신고납부
    2기 확정 : 7. 1.~ 12. 31.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 1.~ 1. 25.에 신고납부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2) 개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 : 1. 1.~ 12. 31.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 1.~ 1. 25.에 신고납부



    2. 소득세

    확정신고 : 1. 1.~ 12. 31.의 연간 소득금액을 다음해 5. 1.~ 5. 31.에 신고납부

    중간예납 (11. 15.고지) :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



    3.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직원 채용시)

    일반사업자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반기납부자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상반기분은 7. 10.까지 신고납부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하반기분은 다음해 1. 10.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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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4

    찾아줘세무사에 견적신청하셔서 딱 맞는 세무사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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