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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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처음으로 디저트카페를 창업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관련 신고새야할것들을 잘 몰라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화 님
조회 : 497건
답변 : 2건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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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27
안녕하세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내신 것을 전제로 주요세무일정 올려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1) 개인 일반 사업자
1기 확정 : 1. 1.~ 6. 30.의 사업실적을 7. 1.~ 7. 25에 신고납부
2기 확정 : 7. 1.~ 12. 31.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 1.~ 1. 25.에 신고납부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2) 개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 : 1. 1.~ 12. 31.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 1.~ 1. 25.에 신고납부
2. 소득세
확정신고 : 1. 1.~ 12. 31.의 연간 소득금액을 다음해 5. 1.~ 5. 31.에 신고납부
중간예납 (11. 15.고지) :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
3.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직원 채용시)
일반사업자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반기납부자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상반기분은 7. 10.까지 신고납부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하반기분은 다음해 1. 10.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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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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