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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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제조업을 영위중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으로 법인세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사업종류에 임대사업을 추가 후 주택 및 토지매매를 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자 님
조회 : 1243건
답변 : 8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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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제조업 법인이 임대사업을 추가 후에
주택 및 토지의 매매를 할 경우 세금 감면(취득세, 재산세 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청년 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6조의 내용으로 청년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청년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니므로 업종을 추가할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감면되며,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을 추가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 법에 열거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기재해두겠습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세금도우미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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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해당 임대업을 사용하기위한 재산세감면혜택을 보지 못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제조업의 공장을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거나 건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및 재산세 감면이 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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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추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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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질의하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내용으로서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합니다.
대상이 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 3 제 4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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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여부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분경리를 통해 임대업과 관련된 법인세는 감면이 되질 않으며, 임대사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방세 감면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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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
임대업 추가하면 제조업과 임대업 구분경리를 해야합니다.(장부를 따로 만듭니다.)
제조업 관련만 감면혜택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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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임대업은 해당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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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부동산임대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해당 기업이 업종 변경이나 추가 등으로 사업의 다양성을 보일 경우에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추가하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청년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유지하고, 청년창업기업 등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한 이슈에서는 사업종류 추가에 따른 법인세 혜택과 별개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박물관, 도서관, 병원 등 일정한 법인은 취득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게 되면 임대사업에 따른 세제혜택이 적용되지만, 건물이나 토지의 매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세제 혜택과 맞물려 복잡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