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기타자영업 사업소득 을 종합소득세 신고하고있습니다.

    2021년도 귀속 총 수입금액 은 20,000,000원 이었습니다.
    2022년도 귀속 총 수입금액 은 47,000,000원 이었습니다.
    2023년도 귀속 총 수입금액 은 35,000,000원 이 예상됩니다.

    이경우 내년 5월에 202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 가능한지요?
    여러 설명을 참고해봤지만 직전년도라는 기준을 잘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식 님
    조회 : 2229건 답변 : 5건 23.12.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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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23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경비율은 직전년도(2022)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2년 총수입금액이 47백만원이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서비스업은 기준금액이 24백만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기타자영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내년 5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라 하면 2022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2022년 총수입금액이 4,700만원이셨으므로 2,40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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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매출 금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2년 수입금액이 4,700만원으로 23년 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하며,

    23년 수입금액이 3,500만원으로 24년 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로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24년 5월 소득세신고는 23년의 수입금액에 대해 신고를 하고
    경비율의 적용기준은 22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타자영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이 2,400만원 이므로
    24년 5월 신고시는 기준경비율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기타자영업(프리랜서 940909) 은 기준경비율 17%에 해당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세무사진단 비용 등 실제 지출비용을 차감한 실제사업소득 방식 또는 '단순경비율' 방식 중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입니다.
1. 사업연도 종료 일시를 둔 과거 2사업연도 중 어느 사업연도의 연간 총수입금액도 3억원(농어업자인 경우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2. 사업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농어업자인 경우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위 요건에 따르면 2021년도와 2022년도 모두 3억원 이상을 넘지 않았다면 2023년도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3년 과세표준 결정에는 2023년도의 총수입금액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예상 수익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세년도 법률에 따르므로 항상 법률 및 수칙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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