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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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제조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100%에 해당이 되는데요

    5년 동안 감면 받은 후에 주소이전, 상호변경, 법인 전환, 사업 확장으로 업종 코드 변경 및 추가 등을 할 경우 (각각 따로 혹은 동시에) 5년 동안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청***가 님
    조회 : 4385건 답변 : 12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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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은 없으며,

    혜택을 받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업종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5년간 감면혜택을 다 받고 다음 연도에 법인 전환등을 하는 경우 별도의 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는 기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위반사유 발생시에는 사유발생연도부터 감면이 배제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세도우미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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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는 사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주소이전 및 상호변경 등에 따라 기존 감면내역이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종변경 등 후발적 사유 발생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는 경우 장래의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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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현인세무회계 박태현 세무사입니다.

    1. 만 34세 미만인 자가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청년창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일 이후 5년 간 감면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5년간 계속 영위한다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감면 적용 후 주소이전, 상호변경 등을 하더라도 감면의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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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감면의 경우에는 창업요건만 해당되면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후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으로 보지 않고 감면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법인전환시는 전환된 법인이 감면을 못받는 다는 말입니다.)
    사업확장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처음 감면적용 받은 기업이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는 동안은 감면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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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추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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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

    감면을 받는 기간동안 요건이 맞으면
    사후관리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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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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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1. 당초 감면받았던 내용에 착오가 있어 세액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의 실질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인 경우등
    2. 고용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 후 감면대상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3.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내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또는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가 중요한 만큼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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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창업으로 확인되시고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5년이후에 법인전환 및 사업확장으로 인한 코드추가등을 하더라도 별도의 추징개념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 법인 추가설립을 통해 법인을 통해서도 창업감면을 받을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단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곧바로 법인 설립시 문제가 발생하니 개인사업자는 유지해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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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요건이 성립한 이후 받은 혜택은 5년이후 큰 문제가 없다면 다시 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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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대표님

    청년창업감면은 추징을 요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없으므로

    5년간 혜택받은후 기재하신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추징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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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5년 동안 감면이 적용된 이후에는 감면 적용이 배제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은 최초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감면 대상이 된 기간 동안 감면 받은 세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창업기업이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소폐업 또는 사업재무상태가 중대하게 악화되어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5년 이내에 청년창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2. 청년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중대한 실질관리자 변경으로 감면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주소이전, 상호변경 등은 기본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법인 전환이나 사업 확장으로 인한 업종 코드 변경 및 추가 등은 실질관리자의 변경 여부나 사업의 성질,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함께 심사될 수 있습니다.

즉, 업종 코드가 변경되거나 추가 되더라도 그 사업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요건에 부합하고 이를 유지한다면 혜택 반환이나 추가 납부 없이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당국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세무당국에 사전에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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