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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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조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만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100%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크게 두가지 상품 A와 B를 OEM으로 제작해 도매로 판매할 계획인데 A와 B 둘 다 판매를 위해 추가로 각각 ODM으로 제작한 부품 C와 D가 같이 필요한 상황이고 B는 또한 부품 E의 도매 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 i. A (OEM) & C (ODM)
    제품 ii. B (OEM) & D (ODM) & E (도매)

    다음은 제가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1. A와 B가 주요 상품이라 사업에 가장 중요한데 이럴 경우엔 제조업 사업자로 사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도소매 업종을 (부업종으로?) 추가해야 하나요?
    2. 도소매 업종 추가를 해야한다면 제조업이 주업종이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아니면 제조 매출 만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 100% 소득세 감면 혜택이 민감한 부분이니 세무상 복잡해질봐엔 차라리 제조업 사업자와 도소매 사업자 두개를 내어서 깔끔하게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질문이 길고 복잡한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으로 얻을 소득세 감면 100%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하면서 가장 심플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청***가 님
    조회 : 1865건 답변 : 7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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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1. 제조업 주사업 도소매 부업종으로 해야할것같습니다
    2.제조업부분만 감면가능합니다
    3.그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답변사항>
    1. 의제 제조업에 해당한다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나
    ODM 방식은 의제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에 해당합니다.

    2. 1개 사업자에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창업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감면업종과 비감면 업종간
    구분경리가 필요하므로 아예 사업자를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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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이 OEM과 ODM을 같이 하여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형태가 OEM과 ODM이 결합되고 원재료를 도매로 매입하여 제품을 완성시키는 형태로 보이며,

    세법상 OEM은 의제 제조의 형태로 제조업의 한 유형으로 보지만 ODM은 도소매업종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대하여 병행하여야 하는데 하나의 사업자로 업종을 여러개로 하실지 아니면 각각의 사업자를 내셔야 할지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같은 사업자로 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업종은 제조업 매출만이며, 이에 대하여 각 업종별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를 위한 제조시 제조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ODM의 방식에 대해 제조업의 인정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제조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관리측면에서 사업자를 2개로 분리하여 운영한다면 장부정리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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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1. ODM 매출은 도소매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제조업에 해당하는 세금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를 분리하거나 분리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따로 관리를 하는것이 대표님이 보기도 편하고 신고 장부관리도 더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제품 A와 B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라면 제조업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품 A와 B가 제제업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면 별도로 도소매 업종을 추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나 범위에 따라서는 도매 업종을 추가 등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제조업이 주요 업종이며, 도소매는 부차적인 업종이라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소매 업종의 매출이 높아져 제조업보다 도소매 업종이 주업종이 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 부분은 주로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의 복잡성 외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두 개 냈을 때 정보 제공이나 신고 절차 등이 복잡할 수 있고, 두 회사 간 거래에서 부가세 신고 등에서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무 관련 내용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창업 아카데미 등을 이용하여 전문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사업을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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