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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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예를 들어 월 110만원이 서비스금액이라고 했을 때, 고객분들께서 3개월 or 6개월로 결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저한테 꽂히는 금액이 330 or 660 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1인 기업이라서 받은 금액 비해 지출비용은 월 3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7월 부가세신고시, 결국 제가 받은 금액 330 or 660 만원에 대해서 부가세신고를 하게 될텐데
    월 지출이 적다보니 부담됩니다. (실제 월 소득은 100인데 말이죠 .. ㅠㅠ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애초에 '1개월 단위'로만 받아야 될까요?
    장기계약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어떻게 절세하시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박*0 님
    조회 : 806건 답변 : 15건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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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부가세관련 답변드립니다.
    1년이하 단기계약의경우 계약시점 수익이릭이되기때문에 부가세를 일시납하셔야합니다.
    매달 부가세납부를위하여 일부를 별도로 보관하심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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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진솔 세무회계 진솔 세무사입니다!
    현재 공급하시는 서비스가 정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서 확답이 어렵습니다만,

    공급하시는 서비스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ex, 컴퓨터유지보수용역, 통신용역 등)에 해당한다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처음에 고객님들과 계약을 진행하실 때 계약서 상에 이 부분을 명시하시고,
    1개월 단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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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실제 수령일이 아닌 당초계약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당초 계약시 월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고객이 임의로 선결제한 건이라면, 대가를 먼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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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주 소득이 아니고 고객으로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기간에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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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부가세는 간접세로서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수입-지출=소득이 적게 되는 부분이고
    받은 부가세를 구분하지 않고 본인의 매출로 인지해서 그 자금을 소비하게 되면
    부가세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부담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부가세를 거래징수 하여 납부할 부가세를 별도로 관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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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언급이 없군요.
    장기계약으로 하든 1개월로 하든 세금에는 차이가 없고,
    만약 매출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절세는 매입세액에 의해서만
    줄어듭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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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서비스금액 이라고 명시하신 것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으로 보입니다.

    아래 답변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작성하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공급하는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대신하여 징수하고 세무서에 납부하는 개념으로

    받으시는 330만원 또는 660만원 중 30만원과 60만원은 애초에 국가에 납부할 돈에 해당합니다.

    월 지출이 적다고 고민하시는데 사실 받은 금액 중 일부는 국가에 납부할 돈을 대신 받아서 납부하므로 별도로 통장에 관리하여 납부하시거나 하면

    현금 유동성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장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거나 하도록

    근거서류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부가가가치세법에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용역의 계속적 공급' 이라고 하는데 이 용역의 귀속시기(세금 신고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에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대가를 각 월별로 받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월별로 받으시면

    희망하시는 대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세도우미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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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부가세의 경우 1개월단위로 받나 전체단위로 받나 내야할 부가세는 동일합니다.
    애초에 상대방에게 징수하여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소득세나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부가세는 어떤 상황이든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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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대표님

    부가세는 대표님이 부담하시는게 아니라 고객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대신수령받아 납부하시는 것으로 처음부터 내 소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금관리하실때 빼놓으셔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기재한 사항만 보자면 계속적 용역의 공급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대금을 선수취하셨더라도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시고 받기로 한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대표님께서 우려한 사항은 해결되실것으로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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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고객으로부터 징수를 하여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30만원 또는 60만원은 사업장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담을 지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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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부가세가 부담되신다면 1개월단위로 받는방법밖에 없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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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해당 서비스금액은 용역의 공급으로 용역이 종료한달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기에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되세요
    단, 중간지급조건부,장기매출의 개념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3회이상 금전을 수령,2회이상 금전수령등이 있으나 계약자체가 3개월 6개월 단위일 경우에서 1회성수령일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같은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것이 부가가치세는 사장님이 부담하는것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무슨말이냐면 서비스의 금액이 100만원이지만 소비자에게 부가세인 10만원을 받아서 사장님은 대납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자가 최종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고, 사장님은 소비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시면 되세요.
    부가가치세는 최대한 적격증빙서류를 잘 구해주시면서 공제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며 적격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에 대해서만 적용되니 이외 간이영수증등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우선순위는 소비를 하더라도 적격증빙잘 갖추시어 부가세때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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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장기 계약의 경우는 해당 계약의 완료시점으로 기간을 나눠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 전산자료와 신고내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확인 요청이 올 수 있고

    해당 건에 대한 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을 하면 됩니다

    직접 하시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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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내게 되므로 나눠받나 한번에 받나 매출세액은 똑같습니다

    부가세는 6개월단위 1년단위로 내기떄문에 그렇습니다.

    부가세를 줄이려면 매입세금계산서외 기타 사업관련 신용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이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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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1개월 단위로 받는 것과 장기계약 결제는 부가가치세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결제금액이 크게 누적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져보일 수 있지만, 사실 신고시점에서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시점에 대하여 계산되므로, 일시불로 6개월 가량을 받든, 1개월씩 받든 과세 누적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한번에 큰 금액을 받았을 때에 비해 절세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뿐입니다.

즉, 월단위로 받는 것과 장기계약 결제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을 한꺼번에 받았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장기적으로 측정되는 것이므로 월 단위로 세금을 계산할 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세무사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매입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하므로 영수증 등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한 늘려 매입세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임대료, 교통비, 통신비 등이 해당됩니다.
3. 장기적으로 보면 사무실을 구매하는 것이 임대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보세요. 만약 사무실을 사게 되면 부가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필요한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중요한 점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회계상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린 절세방법은 각 사업자의 사업형태, 매출액 등에 따라 다르며, 보다 세밀한 상담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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