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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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세액감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중소기업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소득세법 상의 비과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청년 창업세액감면의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세 사업자 등 일부 특정 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업종, 나이, 창업 시기 등 다양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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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세액감면 소득세 혜택 받는 사업자는
업종,나이 대상 조건이 맞다면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사(간이,개인) 다 소득세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면세사업자는 받을수없는건가요?
주*민 님
조회 : 394건
답변 : 12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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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
전부다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감면이아닌 소득세 감면이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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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면세사업자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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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도 소득세 신고, 납부해야하며,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소득세에 대한 감면이므로 적용되는 사업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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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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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 구분 없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부가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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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업종에 해당만 된다면 과세면세 상관없이 혜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년 거래처 재계약률 94%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이루어낸
절세맛집,세무맛집 박민순 세무사 입니다.
네이버에 "세무회계순수"를 검색하시면 대표님들께 유익한 내용 최선을 다해 블로그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세무사회 회장 소속 법인에서 총괄 이사로 지내오면서 다양한 케이스와 납세자별 맞춤 절세 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법 판례를 근거로 정확하고 실수 없는 절세 방안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
이러한 제가 의뢰를 맡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요??
미래에 함께 할 수 있는 세무파트너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화로도 더 많은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거래가 아닌 대표님과 평생 사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세무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現 세무회계 순수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1년간 절세 누적액 15억(양도소득세 최대 절세액 약 10억)
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협업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가능
현재 700건 이상의 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으로 활동
1500개 이상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다양한 사례별 상담 가능)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순수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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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구분없이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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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업종 등 요건에 해당하며 면세시업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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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대표님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종소세 감면 규정이며
면세사업자, 간이, 일반은 부가세 영역으로 부가세법상 사업자유형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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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내용으로
요건에 해당할 경우 [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영위하실 사업의 형태가 개인인 경우 종합소득세 감면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며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으로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를 불문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절세도우미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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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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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전문 세무사 서울 강서구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도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날씨가 많이 추우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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