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2024년 근로소득 연 3천만원 예정이며, 프리랜서로 5천만원 정도 소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없이 프리랜서로 지내는게 세금이 유리할지, 아니면 정식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업종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이며, 따라서 매입은 거의 없고 비용 등의 발생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는 프리랜서의 경우 평소에 사용하는 신용카드영수증만 잘 챙겨두면 되는 것인지요?
    문*석 님
    조회 : 2530건 답변 : 8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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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
    창업감면 등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부가세를 내야해서 부가세 부담이 5백 생긴다고 보시면되십니다.
    제생각에는 5천정도라면 프리랜서를 유지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간편장부 맡기셔서 근로소득 합산하시는것이 제일 절세될거라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사 연락하시어 엑셀로 신용카드 내역 받으셔서 세무사전달하시면되세요
    기타 자잘한 통신료 등은 그때 안내드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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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사업자가 존재한다는건 프리랜서일때보다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경비인정이 좀 더 수월합니다.
    또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업종 전부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혜택이 있습니다.
    꼭 사업자등록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년 거래처 재계약률 94%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이루어낸

    절세맛집,세무맛집 박민순 세무사 입니다.

    네이버에 "세무회계순수"를 검색하시면 대표님들께 유익한 내용 최선을 다해 블로그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세무사회 회장 소속 법인에서 총괄 이사로 지내오면서 다양한 케이스와 납세자별 맞춤 절세 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법 판례를 근거로 정확하고 실수 없는 절세 방안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

    이러한 제가 의뢰를 맡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요??

    미래에 함께 할 수 있는 세무파트너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화로도 더 많은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거래가 아닌 대표님과 평생 사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세무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現 세무회계 순수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1년간 절세 누적액 15억(양도소득세 최대 절세액 약 10억)
    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협업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가능
    현재 700건 이상의 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으로 활동
    1500개 이상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다양한 사례별 상담 가능)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순수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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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경비처리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부기장을 통해 절세효과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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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정되는 경비의 범위가 제한적인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프리랜서의 수입 금액이 매출로 반영되어 부가세의 납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수입에 대한 경비 금액의 규모에 따라 더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경비처리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관련 경비 현금 지출과 이체 내역 등 지출하신 전체 내역을 체크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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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라면 거래처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신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으시어 사업자가 유리할지 프리랜서가 유리할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서 단순경비율이 적용가능한 수준의 수입금액이 예상된다면 프리랜서가 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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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 없이 자유롭게 여러 회사에 역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하시는 형태가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으시는 것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하며, 기존에는 하지 않던 적격증빙서류를 챙기거나

    영수증 등 세금관리 자료 수집 및 관리를 해야하므로 현재 하던 방법대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나중에 매출이 오르고 사업의 규모가 커져 사업장이 필요하거나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지출한 경비를 차감하셔야 납부할 세금이 줄어므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도우미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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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네 자료준비는 신용카드사용및 현금영수증 잘 사용하여 자료 전달해주시면 될듯하구요

    사업자 및 프리랜서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등록시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하며 부가세를 소비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수령해야하므로 해당부분이 가능할 지 아닐지부터 따져봐야할듯 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경비적인 측면으로 보았을때 범위가 광범위하여 세금적인 측면은 이득이 있어보이나
    사업자등록시 관련 부가세 및 원천징수등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할듯합니다.

    보통 프리랜서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업자발행을 못한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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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가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장부를 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영수증이란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장부로 신고 하지 않는 자를 추계신고자(무기장신고자)라고 하며,
    추계신고의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있지만 정부에서 정하는
    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영수증은 (매입+인건비+임차료)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득세 계산 상의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둘 다 사업소득이므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프리랜서는 3천 6백만원 초과 소득부터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므로, 원천징수세액이 세액 공제되지 않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기순이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넣은 금액을 출력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경비로 계산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달리 원천징수세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비용은 실제 비용과 다르게 계산되므로 소득이 더 높게 산정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1. 사업소득이 3천 6백만원을 넘는다는 점, 2. 비용 처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신고 시에는 보통 체크카드로 지불한 비용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개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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