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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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3년 10월 11일 간이 과세자 사업자 등록증을 냈고
    23년 10월 ,11월 추가로 일반 과세자 사업자 등록증을 몇 개 더 내어서
    23년 10월 11일 간이 과세자였던 사업자가 24년 1월 1일 부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다고 통지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간이 과세자가 하나 있으면 추가로 일반 과세자로만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줄 알고 실수를 했습니다.)
    현재 간이 과세자 및 일반 과세자 사업자 모두 올해 전부 매출이 없는 상태인데요.
    1)제가 듣기론 일반 과세자->간이 과세자 전환, 간이 과세자->일반 과세자 전환이
    매출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언제인가요?
    저 같은 경우 24년도에 23년 10월 11월에 냈던 일반 과세자 사업자가 다시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 되는지요?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일 경우)
    2024년 1월 1일 기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2024년 7월 간이 과세자로 전환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사업자는 2025년 7월 일반 과세자로 전환 되는지요?
    2)저 같은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10월 ~12월까지 : 간이 과세자
    2024년 1월 부터 ~ : 일반 과세자
    김*정 님
    조회 : 5011건 답변 : 11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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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채택답변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새로 등록한 사업자들 신청을 잘못해서 간이로 소급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매출기준은 2023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2024년 7/1에 변경여부가 결정됩니다.

    2) 말씀하신대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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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일반과세자로 통지문 받으셨으면

    10월, 11월, 12월분 간이과세사업장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고

    2023년 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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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지금 대표님의 경우에는 매출에 따른 일반과세자 전환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표님 명의의 사업장은 모두 간이과세자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대표님 명의 사업장 중 1개라도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모두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안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비율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입이 더 많은 경우에도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배제 지역이 있으며, 업종별로 간이과세자 배제되는 업종도 있으니 이것도 참고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출로만 보면 간이 과세자 일 수 있으나, 한개라도 일반과세자가 되면 모두 일반 과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1) 24년 매출의 합계 (대표님 명의의 사업장 매출) 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25년 7월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는 10월 ~12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게 되며
    24년은 일반과세자로 7월과 25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을 합하여 5월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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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1. 연환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7월 1일자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절차는 매년 이루어집니다.
    2. 10월 11일에 등록한 간이과세자는 24년 1월에 간이과세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른 일반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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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인 과세유형 전환(원칙)

    해당연도 소득의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전환됩니다.

    2. 질문자 분의 경우 전환

    ①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이 있는 경우 ②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되며, 다음 사업연도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

    따라서 바로 2024년부터 전환된 것이며,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중 위 ① 또는 ②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연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부터 쭉 일반과세자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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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제가 듣기론 일반 과세자->간이 과세자 전환, 간이 과세자->일반 과세자 전환이
    매출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언제인가요?

    ->>> 1역년 기준으로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이면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공급대가가 8천만원초과가 되면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기준은 전년도 1역년 기준의 공급대가(매출액)이고 전환되는 시기는 기준매출액 발생연도의 다음연도 7월 1일 입니다.

    저 같은 경우 24년도에 23년 10월 11월에 냈던 일반 과세자 사업자가 다시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 되는지요?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일 경우)
    2024년 1월 1일 기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2024년 7월 간이 과세자로 전환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사업자는 2025년 7월 일반 과세자로 전환 되는지요?

    ->>> 다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매출액이 8천만원미만이라도 다시 간이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간이 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경우로서 24년 1월 1일기준으로 일반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시기는 25년 7월1일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은 임의로 불가능하고 매출액규모기준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2)저 같은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10월 ~12월까지 : 간이 과세자
    2024년 1월 부터 ~ : 일반 과세자

    ->>> 안내문처럼 24년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였으니 23년 10~12월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24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24년 1월~6월까지에 실적에 대하여 24년 7월25일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23년도분을 5월1일~5월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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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년 매출 기준으로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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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간이가 되는 시점은 매출 8천만원 미만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입니다.
    따라서 2024년 1년의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23년 두달치는 간이과세자로,
    24년 1년치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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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1. 추가로 등록한 사업자 중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 없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2023년 10월에서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매출을 2024년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하시고,
    2024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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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가 있으시면 간이과세자를 더이상 유지할수없습니다.

    통지대로 24년 1월부터는 모든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며

    24년 매출 기준으로 8천만원 미만이시라면 25년 7월부터 다시 간이과세자가 되실수있습니다.

    신고의 경우 23년의경우 간이과세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일반과세 사업자는 일반과세로 신고하시면되시고

    24년 7월신고부터는(24년1월-6월분) 일반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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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시점은 매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에 해당되면 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십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기간대로 부가세 신고/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1~6월분) 7월 25일(7~12월분) 신고/납부기한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려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 금액이 4억 8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연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전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2024년 매출이 4억 8천만원 이하라면, 2025년 3월 31일까지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경과기간부분감면 과세 과정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매출이 없다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다면, 이 시점부터 2월, 5월, 8월, 1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도 매출이 없을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0원이라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사업정지 중이거나 폐업 또는 사업정지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S 전환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세무에 대한 복잡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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